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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생존위기’…정부특단 시급
  • 유경열 대기자
  • 등록 2022-07-18 10: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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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팬데믹 사태, 국제정세, 자재가 폭등, 건설노조 횡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건설업계가 ‘출구 찾기’에 몸부림치고 있다. 급기야 현장이 멈춰서는 사태가 곳곳에서 벌어지는 등 시공 적자가 차곡차곡 쌓이면서 건설사업자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견디다 못한 건설업계가 생존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비상종합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업계 생존위기 극복을 위해 자재의 현실적 시장가격을 반영하도록 하는 특례법 등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건설주요 자재인 시멘트가격은 지난해 평균 톤당 6만2000원에서 올 4월 9만800원으로 46.5%나 올랐다. 철근가격도 지난해 초 톤당 69만원에서 올해 5월 톤당 119만원으로 72.5% 급등했다. 기존 자재 단가로는 더 이상 시공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자재수급 불안정은 시공 중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공사정지기간 중 발생한 현장간접비의 부담이 업체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도 두렵다.


 


타워크레인 역시 최대 30% 넘게 인상, 시공원가 급등을 부추기고 있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건설 노임도 건설업계에 큰 부담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건설자재 가운데 전년 동기대비 10%이상 가격이 상승한 자재품목이 6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정부도 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업계 애로를 고려해 지난 4월 공기연장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 제외 및 계약금액 조정, 물가조정 제도의 원활한 운영 등을 각 발주기관에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발주기관의 적극적인 행정과 유연한 대응을 독려하는 수준의 지침만으로는 업계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피해와 위기감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 분위기로는 물가변동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없는 민간공사 현장의 경우, 물가 급등에 따른 피해를 건설업계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법령이 아닌 표준도급계약서상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근거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물가변동반영배제특약 등이 만연하는 한 민간발주자에 대한 구속력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설노조의 횡포는 도(道)를 넘어 극에 달하고 있다. 노조원채용강요, 장비사용, 부당금품 요구 등 건설노조의 온갖 불법행위는 원가부담을 증가시키는데 한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공권력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방관하고 있다. 때문에 사업주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건설강국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이쯤 되면 각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특단의 비상조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현행 공공공사 물가변동 조정제도 대신 시장 현실가격을 반영할 수 있는 대체방안을 한시적으로 실시해 공기연장 간접비 적정 지급을 단행해야 한다.


 


아울러 급등한 자재비를 예산에 반영,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총사업비 조정제도를 유연화하는 한편 각종 건설관련 부담금과 건설공사비·자재 관련 관세·부가세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건설산업은 대한민국 GDP(국가 총생산량)의 15%, 고용 창출 200만명이 넘는 국가중추산업이다. 이쯤 되면 국가가 나서 막힌 숨통을 터줘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한시가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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