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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고국 귀환 사할린 동포 ‘돌보기’…안산에 보금자리 마련
  • 유경열 대기자
  • 등록 2024-05-14 13:03:58
  • 수정 2024-05-15 12: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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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주 귀국·정착 지원 대상자 선정
  • 전국 22 단지 총 122호 계약 진행
  • 안산에 작년까지 2천여 호 공급
  • 보증금·임대료 등은 정부가 지원
  • 고령자 맞춤형 재활 서비스 제공

LH 인천지역본부에 마련된 사할린 동포 LH 임대주택 계약체결 현장에서 영주 귀국 사할린 동포를 대상으로 입주를 위한 상담 및 계약체결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LH가 고국으로 귀환한 사할린 동포 영주 귀국 및 정착 주거 지원에 나섰다. LH(사장 이한준)는 지난 4월부터 영주 귀국 사할린 동포 및 동반가족 122세대, 총 210명을 대상으로 ‘안산 고향마을’ 등 LH 임대주택에 보금자리를 마련해 준다고 밝혔다. 


이번 주거 지원 대상은 재외동포청을 통해 2023년 사할린 동포 영주 귀국 및 정착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세대다. 안산 고향마을 아파트는 경기 안산시에 사할린 동포 영주 귀국 시범사업으로 LH가 건립한 사할린 한인전용 아파트(50년 공공임대)이다. 


영주 귀국 사할린 동포에 대한 임대주택 지원 사업은 일제강점기 당시 러시아 사할린에 강제 동원 등으로 이주하였으나, 광복 이후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사할린에서 살아온 사할린 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 귀국과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할린 동포 주거 지원 사업

LH는 사할린 동포 영주 귀국과 고국 정착을 위해 지난 2000년도부터 ‘안산 고향마을’ 입주를 시작으로, 2023년도까지 2000여 호를 공급해 사할린 동포의 보금자리 지원을 통한 주거 안정에 힘쓰고 있다. 올해는 이번에 입국한 세대를 대상으로 13~14일 이틀간, LH 인천지역본부 및 부산울산지역본부에서 전국 22개 단지 내 총 122호에 대한 계약체결을 진행했다. 


영주 귀국 사할린 동포들은 고국에서 빠른 시일 내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기존 사할린 동포 입주 단지 및 인근 단지를 중심으로 배정했다. 아울러 사할린 동포의 입주 희망 지역 수요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 임대주택을 지원하기로 했다.


LH는 2022년도에는 사할린 동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사할린 한인 전용 단지인 ‘안산 고향마을’ 아파트에 가천대학교와 협업해 ‘어울더울 고령자 쉼터’를 개관했다. 또 고령자 맞춤형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입주민 연령 등을 고려한 안마용품, 재활·일반운동기구를 교체하는 등 운동 재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에 LH는 고향마을 노인회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LH 고병욱 주거복지본부장은 “앞으로도 재외동포청, 대한적십자사 등과 협조해 귀국한 사할린 동포들께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임대주택을 지원하겠다”라면서 “또한 좀 더 나은 곳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에도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안산 고향마을 단지 개요

‘안산 고향마을 아파트’는 사할린 동포 영주 귀국 시범사업으로 LH가 건립한 사할린 한인전용 아파트(50년 공공임대)이며,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에 위치했다. 2000년 2월 입주를 시작해 고국으로 귀환한 사할린 동포 및 동반 가족들이 거주 중이다.


거주자들의 나이가 고령인 점을 감안해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넓은 폭의 복도와 손잡이가 설치됐고, 게시판에는 우리말이 서툰 동포들을 위해 모든 공지 사항이 한국말과 함께 러시아어로 함께 표기돼 있다.


사할린 동포들은 1930~40년대 일제강점기에 사할린섬 내 탄광, 벌목장, 군수공장에 강제 동원돼 노동력을 착취당했으나, 독립 후 귀국하지 못하고 국적이 박탈당한 채 난민 신세가 됐다. 이들의 국내 이주를 위해 한·일 양국은 1993년 한일 정상회담에서 사할린 동포 이주 전용 단지 건립에 합의, 2000년 2월부터 사할린 동포 1세(’45.8.15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영주 귀국이 시작돼 고향마을 단지로의 입주가 본격화됐다.


이후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사할린 동포의 국내 이주가 지속됐고, 지난 2021년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주 비용 및 생활·주거 지원 기반이 마련됐다. LH는 이들의 국내 거주 희망 지역 등을 반영해 올해까지 포함하면 전국 총 2290세대의 임대주택(국민·영구·50년 공임) 주거 지원하게 되며, 보증금과 임대료는 주거급여 등으로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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