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전문조합이 조합원사 중대재해 발생시 24시간 내 현장 대응부터 수사, 공판절차 대응까지 원스톱 서비스 법률지원에 나섰다.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은재)이 8일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과 중대재해처벌법(중재법)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남구 바른 사무소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이은재 K-FINCO 이사장(오른쪽), 박재필 바른 대표변호사, 노만경 바른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K-FINCO와 바른의 임직원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1월 27일부터 ‘중재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 및 공사 금액 50억 미만 건설 현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법률문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K-FINCO 조합사에 법률 자문을 지원,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바른은 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K-FINCO 조합원사에게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조합원사 중대재해 발생 시 24시간 내 즉시 대응 체계를 구축해 현장 대응부터 수사, 공판절차 대응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대재해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한 조합원사는 조합 법률상담센터(02-3284-0478) 또는 바른 중대재해 대응센터(02-3479-2651)로 문의하면 된다.
이은재 K-FINCO 이사장은 “‘중재법’ 확대 시행은 중대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큰 우리 조합원사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중대재해 대응 조직과 노하우를 갖춘 바른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6만 조합원사의 중대재해 대응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재필 바른 대표변호사는 “‘중재법’은 규정에 맞는 안전 관리 체계 구축과 경영방침의 설정을 통한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바른의 특화된 법률서비스로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조합원사의 건실한 운영 및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