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협회(회장 박선호·사진)는 17일부터 ’해외 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지원 요건을 충족한 신청 기업에 대해 왕복 항공 운임, 비자 발급 비용, 보험료 등 파견비를 인원별 최대 2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기업과 근로자에게 각각 월 50만원 범위에서 훈련비를 지급한다. 만 34세 미만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는 월 50만원을 추가 지원해 청년층 취업을 장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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