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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교육원-대한상사중재원, 건설 분쟁 해결 손잡다
  • 유경열 대기자
  • 등록 2024-04-17 18: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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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자료·정보 교류 등 상생 협력 관계 구축

(왼쪽부터)맹수석 중재원 원장, 권대철 건교원 원장이 업무협약을 맺은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건교원과 중재원이 건설 분야의 다양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건설기술교육원(원장 권대철, 이하 건교원)과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이하 중재원)은 16일 인천 건교원 본원에서 업무협약을 맺는 등 상생 협력 관계 구축을 약속했다.


건교원은 1978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건설기술교육 공공기관으로 건설 기술인 육성을 위해 현장 실무 위주의 전문화된 교육과 스마트 건설, 클레임, 중대재해처벌법 등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해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건설산업 내 ADR(소송 외 분쟁 해결 수단) 및 중재 이용 활성화, 인식·저변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관계 조성 ▲ 중재인, 대리인, 감정인 등 건설 분야 중재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 협력 ▲ 양 기관 추진사업에 대한 소개·홍보, 관련 자료·정보의 교류 등 양 기관의 전문성과 관련성을 활용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권대철 건교원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이 양 기관 간 교류·협력의 증진과 중재 전문가 양성을 통해 건설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중재 사건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침체돼 있는 건설산업 전반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맹수석 중재원 원장은 “이번 중재원-건교원 간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중재제도에 대한 이해와 건설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전문가 양성의 계기를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국민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양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춤으로써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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