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지난달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다. 영세한 전문건설사는 자본력과 인력의 한계 등에 부딪혀 무엇을, 어떻게 대응할지, 막막하고 부담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김희수)이 전문건설사의 ‘중대재해처벌법(중재법)’에 대한 현실적인 준비를 도와주기 위해 교육자료를 새롭게 작성하고 종래의 매뉴얼(전문건설사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과 함께 배포했다.
이번 교육자료에는 ‘중재법 수사 및 기소 사례 분석’ 내용을 담고 있어 전문건설사 대표이사가 수사·기소될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 사업주의 11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실행 방안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각종 참고 자료와 관련 서류 양식도 제공하고 있다.
김희수 원장은 “교육자료와 매뉴얼이 광범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자본·인력의 부족으로 ‘중재법’ 대응 준비를 못한 전문건설사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