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경상남도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2024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오는 12월 13일까지 시행한다.
건설산업은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핵심 기반 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만큼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준 건설사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 등을 하도급 하는 경우 부담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채무를 건설 관련 공제조합이 보증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경상남도 내에 건설 현장을 둔 민간 발주 공사의 수급인(원도급인)으로 지난해 7월 1일 이후 신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부터 지원한다. 다만 수급인은 하도급계약 시 경상남도 내 등록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한정했다. 지원 금액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의 50%로, 업체당 3000만원까지며 온라인, 방문 또는 우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청 건설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건설 위기로부터 지역업체 보호와 하도급 수주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설경영과 관련된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