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건설업체가 검찰에 고발 조치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유성종합건설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4일 ㈜유성종합건설에게 인천 효성동 판매시설 도장공사, 경기 오포읍 양벌리 다세대주택 도장공사, 경기 고양시 원당 소망교회 리모델링 공사 중 에폭시 및 도장공사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34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유성종합건설은 공정위로부터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고도 그 후 2차례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의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세 하도급 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까지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