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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PF조정委 가동…7건 PF사업 조정안 마련
  • 유경열 대기자
  • 등록 2023-12-27 21:03:53
  • 수정 2023-12-27 21: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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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100차례 이상 실무협의 통해
  • 전체 14조 규모 30개 사업 조정안 수립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10년 만에 PF조정위원회를 가동, 7건의 PF사업 조정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2일 정부·공공기관·협회·학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에서 14조 원 규모, 7건에 대한 PF사업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사비 상승, 고금리 등으로 PF사업 추진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발주한 민관합동 PF사업도 합리적인 계획 변경·자금 조달 방안 등이 신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어 국토부는 10월 조정위원회를 가동하고 11건(34개 사업)의 조정신청을 받았다.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10건과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24개 개별사업)1건이다. 이후 2개월 동안 국토부(부동산원)는 100여 회 실무협의, 3차례 실무위원회, 본위원회를 통해 7건(30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안, 유동성 확보·행정지원 방안 등 구체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고 통보했다.


7건(6개 개별사업+24개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조정 의견을 살펴보면 고양시 K-컬처밸리사업(아레나 공연장 등 약 3.2조원·사진)의 경우 중단된 공사를 조속히 재기하기 위해 경기도에는 민간 사업자의 비용 절감 및 유동성 확보방안 지원, 전력공급 등 사업 여건을 고려한 완공 기한 연장·지체 상금 감면 등을, 민간 사업자는 신속하게 사업을 재기하고 지체 상금 감면 규모 등을 고려해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미착공부지를 공공용으로 활용→재산세 감면, 컨소시엄 허용, 토지 매매대금 반환채권 발행 협조 등이다. 


마곡 명소화부지 건설사업(업무·상업시설, 약 6천억)은 업무ㆍ상업시설의 10년 의무 임대 기간을 단축(상업시설 5년, 업무시설 개발 즉시 매각)해 공사자금을 조달하고, 민간 사업자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인하, 공공시설 면적 확대 등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홍보전망대, 문화집회시설, 스마트팜, 사회적기업지원센터, 키즈카페 등이다. 


인천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공동주택·복합환승센터 약 1.5조원)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PFV 설립 시기를 약 1년 순연하고 분양시설 우선 착공 등 착공 순서를 조정하면서 복합환승센터 인허가 등이 지체되지 않도록 지체 상금 등 강제조항을 추가라고 권고했다.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산단(약 1.3조원)의 경우 데이터센터 설치에 대해 김포시와 민간 사업자 간 이견이 있는 상황으로, 김포시에는 민원 등 데이터 설립 반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기존에 체결한 데이터센터 협력 MOU(’22.3월) 등 그간 협의 과정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민간 사업자와 협의에 착수할 것을, 민간 사업자에게는 민원 해결 및 지역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숙박시설사업(호델 등 약 7천억)은 기존 판례(’22.11월) 등을 감안해 2심 변론 종결일 이후 발생 중인 착공지연위약금도 70% 감면을 권고했지만, 호텔 건설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원가로 받은 점을 고려하여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로 전환은 허용하지 않았다. 덕산 일반산단(약 1천억)은 현재 계획된 훼손지 복구사업의 적절성 및 보전부담금으로 전환에 대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논의할 것을 권고했다.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은 24개 현장에 7조원 이상 투자돼 공공주택 약 2만 4000호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최근 예상치 못한 공사비 상승 등으로 대형건설사뿐만 아니라 공동 컨소시업 구성원인 지방건설사까지 손실이 확산될 우려가 큰 만큼 LHㆍ지방공사와 민간 사업자 간 건설비 분담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공사비 조정 가이드 라인’을 제안하고 조속히 협의에 착수할 것을 권고했다.


나머지 4건은 규정상 용도변경 불가, 소송 종결, 감사원 감사 진행 등의 이유로 조정이 불성립됐다. 민간·공공 사업 당사자들이 이번에 마련한 조정안에 대해 양 당사자 간 협의, 법률 자문, 감사원 사전컨설팅 등을 거쳐 60일 내 동의하면 조정 결과가 확정된다. 아울러 양 당사자 간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정위 차원에서 추가 조정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정을 통해 사업별로 많게는 1000억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사업 정상화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의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상생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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