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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드론으로 고속도로 법규위반차량 단속한다
  • 유경열 대기자
  • 등록 2023-04-19 19: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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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차로, 버스전용차로위반, 적재불량, 끼어들기 등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도로공사가 드론을 활용해 지정차로, 버스 전용 차로위반, 적재 불량, 끼어들기 등 고속도로 법규 위반차량 단속에 나섰다.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교통질서 확립을 통한 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법규 위반차량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2017년부터 최초로 법규 위반차량 단속에 드론을 도입했다. 2022년에 고속도로 전 노선에서 324대의 드론이 지정차로 및 버스 전용 차로위반, 적재 불량 등을 단속했다. 

이외에도 끼어들기, 버스 대열 운행,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등을 단속한다. 2022년 드론 단속을 통해 적발된 법규위반 건수는 총 6759건으로 2017년 1701건 대비 약 3배가량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는 올해에는 하계휴가철, 명절 등 교통량이 집중되는 사고 취약 기간에 드론을 전년 대비 50대 더 투입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AI 자동적발 시스템‘을 도입해 법규 위반차량 단속을 더욱 견고히 한다고 밝혔다.

‘AI 자동적발 시스템’은 드론으로 수집된 주행 차량의 영상과 AI분석 기술을 연계해 위반차량을 자동으로 선별해 주는 기술이다. 기존 육안 단속 대비 적발건수와 정확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안전 순찰차와 CCTV로 식별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의 도로 위험 요소 확인을 위해 사전에 입력된 구간을 자동으로 순찰하는 자율 비행 드론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교통체증 없이 자유로운 단속이 가능한 드론의 장점을 적극 활용해 고속도로 법규위반 차량의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나들이 차량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고속도로 이용 고객들의 자발적인 안전 운행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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