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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 해제신고 통한 ‘실거래가 띄우기’…1086건 기획조사
  • 강은주 기자
  • 등록 2023-03-20 17: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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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가의 허위거래신고 의심사례…관할경찰청에 수사의뢰
 

[대한건설신문 강은주 기자] 부동산원이 해제신고를 통한 시세조작 행위 집중 조사에 들어갔다.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함께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거래신고 후 계약을 해제하는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원은 최근 신고가 매매 후 계약이 해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존재하지 않은 최고가로 거래신고를 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의심사례를 선별, 허위신고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기획조사는 2021년부터 2023년 2월까지 다수의 신고가 해제 거래, 투기지역 고가주택 거래 중 신고가 해제 거래 등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086건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대상 지역은 투기지역 및 신고가 해제거래가 다수 이루어진 지역 중심이다. 아울러 3월부터 6월(4개월 간, 필요 시 연장 가능)에 걸쳐 집중적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조사는 계약서 존재, 계약금 지급 및 반환(배액배상) 등 확인을 통해 허위로 실거래 신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또 자금조달 과정에서의 탈세 및 대출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여 이루어진다. 조사결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 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지자체), 조사과정에서 불법행위 의심사례 포착 즉시 관할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시장교란행위에 엄중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집값 띄우기의 목적으로 거짓으로 신고했다가 해제하는 시세조작 행위에 대해 세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며 조사기간 이후 발생하는 해제 건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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