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사람/ 당당하게 재신임 받은…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
  • 유경열 대기자
  • 등록 2023-01-08 21:11:55
  • 수정 2023-06-29 13:50:33

기사수정
  • “‘전문건설 바로 세우라’는 과제 안아…‘결사항전’ 각오”
  • 전문·종합,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게임
  • 생산체계·대업종화·중재법 등 ‘산더미’
  • “외국인고용제한 전면 해제” 첫 성과
  • 판단·추진력 남달라…해결 적임자 評
  • 종사자200만 ‘효자’…정부가 보호해야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전문건설인들이 나에게 두 번씩이나 일할 기회를 줬다. 그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러한 뜻을 저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전문건설시장은 종합건설에 다 빼앗기는 등 이런저런 사유로 전문건설업계는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 희망은 고사하고 절망적이다. 한마디로 전문·종합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게임을 하고 있다. ‘결사항전’의 각오로 바로잡아 놓으려고 한다. 더불어 사는 세상 모든 것은 공정해야 한다. 우리들이 말하는 상생은 이런 것이 아니다.”


 


전문건설인들로부터 당당하게 재신임을 받은 윤학수((주)장평건설 대표) 회장의 다짐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지난해 12월 19일 총회에서 재선거를 통해 윤학수 회장을 제12대 회장으로 선출, ‘전문건설號’를 맡겼다. 윤 회장은 2021년 9월 12대 회장으로 당선됐으나 법적문제로 물러났다가 재선거를 통해 재입성에 성공했다. 그것도 앞선 선거 때보다 더 많은 득표로 재신임을 받았다.


 


지금 전문건설업계는 생산체계개편 등 풀어나가야 할 난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전문건설업계가 윤 회장을 선택한 이유는 이러한 현안문제를 앞장서 해결할 적임자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건설 구하기’의 특명을 받은 셈이다. 윤 회장은 지금 수개월동안 멈추다시피 한 조직을 추스르고 재정비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윤 회장 앞에는 회원사들의 목줄을 조이고 있는 생산체계 문제를 비롯해 중대재해처벌법, 업역규제, 건설노조, 건설근로자, 하자담보책임 문제 등등 현안문제들이 산더미 같이 쌓여있다. 여기에 미래 먹거리는 물론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 등이 윤 회장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윤 회장은 이미 지난해 12월 19일 업무에 복귀한 다음날 국회로 달려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 국회의원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건설노조 불법행위 해결 등 건설현장 인력난 해결을 주문, 정부로부터 “외국인 고용제한을 전면 해제 하겠다”는 답을 받아내는 첫 성과를 거뒀다.


 


건설법무학 박사인 윤 회장은 제도개선 전문가로 통한다. 두 번에 걸쳐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해서 누구보다 건설생태계를 잘 파악하고 있다. 집념과 판단력 그리고 추진력이 남다르다고 소문나있다. 때문인지 사람들은 윤 회장이 난제를 풀어나가는 지혜와 방법을 잘 알고 있다고들 말한다.


 


윤 회장은 생산체계 원상복구 등 현안문제들을 정부와 협의,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문제해결이 안될 시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과 연대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집회 등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윤 회장은 이미 지난해 2월, 4월 여의도 국회와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전문건설사업자 생존권 보장’을 호소하는 대규모 집회를 이 끌은 바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전국 16개 시·도회에, 5만여 회원에, 종사자만도 약 200만명(추정)에 달하는 건설단체 가운데 가장 큰 조직이다. 정부로 봐서는 ‘효자업종’이다. 정부 핵심정책인 일감창출을 고민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보호해야 할 업종이다.


윤 회장을 통해 전문건설업계의 실상을 들어본다.



전문생존권 위협…생산체계 ‘원상복원’


 


―생산체계개편 대응전략과 피해 상황은?
정부의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에 따라 종합-전문간 업역규제가 폐지돼 2021년 1월부터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면서, 소규모 건설시장의 과당경쟁이 심화되고 수주를 위한 무한경쟁 체제로 전환됐다. 당초 정책취지인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는 커녕 종합-전문간 불공정 경쟁과 입찰시장 과열 경쟁을 야기하면서 전문기술력 중심의 소규모 전문건설업계는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특히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에도 불구하고 종합공사의 등록기준 충족, 과다공종 요구 등 소기업에 불리하고 중대형 업체에게만 유리한 불공정 경쟁구조 속에서 전문건설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돼 지난해 1월부터 11월 기준, 상대시장 진출 허용공사에서 종합은 30.5%를 수주한 반면 전문은 9.4%를 수주하는데 그치는 등 수주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종합건설업체들이 영세 전문건설업체의 고유시장인 소규모공사까지 무차별적으로 싹쓸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도 수주 불균형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2억원 이상 3억 5000만원 미만 전문공사에 발주자 선택으로 종합참여를 배제할 수 있도록 발주 세부기준을 개정하였으나, 3억 5000만원 이상 전문공사에 종합 참여가 늘어나면서 건수 대비 4배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여 여전히 전문건설업계의 피해는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전문건설 업역 회복을 위해서는 종합과 전문의 상호 업무영역을 존중하여 발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상호 경쟁이 가능한지 우선적으로 30억 이상의 중대형 공사에만 상호시장을 개방하여 경쟁 지속 가능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한시적으로 적용된 전문공사의 보호구간을 이를테면 10억으로 상향하고 영구적으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에 전문건설업계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생산체계개편은 한마디로 현장을 모르는 아주 잘못된 정책이다. 생존의 문제이기에 끝까지 원상복원을 요구하려고 한다.



주계약자제도, 좋은 점 많아 장려 ‘마땅’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의 이로운 점은?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는 하도급 전문업체가 종합업체와 공동으로 원도급 입찰에 참여하고 직접 시공하는 제도이다. 하도급불공정 해소, 적정공사비 확보, 부실예방 등을 위해 정부정책상 도입된 약자 보호제도이다. 이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와 기재부에서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우대하고 있다. 2019년 7월 개최된 청와대 공정경제성과보고 회의에서도 원·하도급관계가 구조적으로 형성되지 않도록 주계약자공동도급의 적극 활용을 장려한 바 있다.


 


그런데 기재부는 종합과 전문업체간 상호시장 개방으로 전문업체가 종합공사 수주가능 함을 이유로 계약 예규상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의 폐지(’21.12) 후 LH 등 공공기관에 한해 주계약자공동도급 특례를 한시 운용 중이다. 이로 인해 국토관리청, 조달청 등 국가기관이 주계약자공동도급 발주를 희망하더라도 기재부 계약 예규상 근거규정 미비로 발주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최근 행안부도 기재부 계약예규 변경, 건설생산체계 개편 등 이유로 주계약자 발주방식 변경(발주자 지정→입찰자 선택)을 통해 주계약자공동도급 제도를 사실상 폐지했다. 다만 기재부 특례 연장을 감안해 예규 개정 후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해 오는 2024년부터 시행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발주처 담당자는 주계약자공동도급이 공사특성상 필요하더라도 발주할 수가 없어 당초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 취지에도 어긋나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현재까지도 원·하도급구조로 인한 대금미지급, 부당특약, 추가공사비 미지급,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불인정 등 불공정 하도급이 상존하고 건설생산체계 개편으로 인한 전문업계의 고통 등을 감안, 주계약자공동도급 제도의 존치와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 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 국가계약예규상 근거규정 도입과 지방계약예규상 주계약자공동도급 발주방식(발주자 지정) 존치를 추진하고 아울러 국회에도 동 제도의 존치 및 활성화 필요성을 적극 알려 지방계약법 개정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열심히 발품을 팔 계획이다. 주계약자공동도급은 불공정하도급 차단을 비롯해 공사품질 확보, 근로자 보호 등 시행을 통해 얻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제도이다.



‘중재법’ 처벌보다는 예방에 우선 둬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고를 줄일 수 있나?
건설현장에서 계속되는 중대재해 사고 발생에 대해 건설기업인이자 건설단체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중대재해 감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3분기 누적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과 관련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483건, 총 51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는 492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50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전년동기에 비해 사고 자체는 줄었지만 사망자는 오히려 늘었다.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시근로자 50인, 건설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만 놓고 보면, 1~9월 발생한 사고는 303건, 사망자 수는 308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사고 건수는 18건, 사망자 수는 16명이 감소했다. 결국 이는 중대재해가 사업주 처벌 등의 강화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명백히 방증하고 있다고 본다.


 


이제는 사업주 처벌위주의 방안 마련이 아니라 건설기획 단계부터 준공까지 단계별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근로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는 근로자의 이력으로 관리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제도를 만들어 사후에 마녀사냥식 처벌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사전에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세밀한 대책을 세워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지금 중소전문건설업계는 대내외적으로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삼중고에 인력난과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이런 와중에 중소전문건설업계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과도한 외부점검과 처벌 강화가 아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하도급계상 의무화, 정부의 중소건설사를 위한 맞춤형 안전사고 예방 지원 및 중대재해 예방 기준 마련·인증제 마련 등의 실질적 방안 마련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우는 규정은 배제하고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 및 안전의식을 고취하는데 목표를 둬야 뜻을 이룰 수가 있다고 본다. 그래야 현장재해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 인식을 제고하고 현장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실질적으로 보호돼 건설관련 사고가 줄어들 것이라 확신한다.



뒷짐만 지던 공권력…엄정 대응 다행


 


―道를 넘은 건설노조 문제의 실상은?
건설현장에서는 비상식적인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만연해 채용강요, 금품요구, 현장점거, 공사방해 등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건설노조는 소속 조합원의 고용을 강요하고 노조전임비, 노조발전기금, 월례비 등 명목으로 부당금품을 갈취하며,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장을 점거하고 비조합원이나 외국인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공사방해를 일삼고 있다. 한마디로 무법천지다.


 


이로 인한 공기지연, 인건비 상승, 지체상환금 발생, 주택공급 차질, 분양가 상승, 공사품질 등으로 이어져 고스란히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건설사업자는 고금리, 자재 값 급등, PF 중단 등 경제위기에 더해 노조 불법행위로 더 이상 사업영위가 곤란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뒷짐만 지고 있던 공권력으로 인해 분통을 터트린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어려운 시점에 대통령께서 건설노조의 불법과 폐단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히는가 하면 국민의 힘 정책위 의장, 국토부 장관, 고용부 장관도 지난해 12월 20일 ‘민·당·정 협의회’ 등을 통해 엄정하고 신속한 법 집행 의지를 밝힌 것은 다행이다.


 


우리 건설업계도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국토부와 경찰청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적극 협조할 생각이다. 또한 노조 불법행위 방지 및 근절을 위해 부당금품 요구를 금지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채용강요 처벌을 강화하는 ‘채용절차법(공정채용법)’, 노조의 공사방해, 조업방해 등을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52시간제, 건설특수성 감안 ‘바람직’


 


―주52시간제에 대한 입장과 개선 방안은?
최근 주52시간제와 관련,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추가연장 근로제를 연장하는 법안이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올해 부로 폐지된 것에 대해 상당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현 정부가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주52시간 단속을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하고 노동개혁 의지를 가지고 현행 ‘주 단위’ 연장근로를 ‘월 단위 이상’으로 개편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음에 감사의 뜻을 가지고 있다.


 


주52시간제는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가령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한 시기에 주52시간을 초과하여 집중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이나, 건설업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활용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현장 적용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건설업은 대다수가 야외작업으로 이루어진다. 기상, 기후 등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동절기, 우기, 혹서기, 혹한기에는 작업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돼 연간 작업가능기간은 약 6개월 정도에 불과하므로 특정시기에 집중작업이 필요한 특수성을 띠고 있다.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근로일 시작 2주전 일별 근로시간 통보 등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공기가 촉박한 현장이나 돌관 현장, 일용근로자들이 수시로 교체되는 건설현장은 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건설업 특성을 반영하여 전문건설업체의 현장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현장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 요건을 간소화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52시간제는 현장상황을 잘 알고 정책을 세웠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은 정책 가운데 하나다.


 


―부당특약 효력 무효화를 위한 계획은?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하도급계약 시 원사업자가 계약서, 현장설명서, 특수조건 등에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특약 설정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부당특약은 수급사업자의 권리침해, 이익제한, 비용전가 등 피해를 유발하고 하도급계약의 이행 전반에 걸쳐 원·수급사업자 간 거래상 불공정을 초래하는 등 수급사업자가 체감하는 가장 심각한 불공정 행위이다.


 


계약서 외에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비, 산업재해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약정, 물가변동에 따른 인상률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비록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부당특약 설정시 행정제재가 가능하지만 처벌이 미비하며 계약당사자간 민사상 효력은 유효하나 소송을 진행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수급사업자가 가장 심각하게 체감하고 있는 불공정행위인 부당특약을 무효화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 및 피해 방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현재 부당특약 효력을 무효화토록 하는 2건의 하도급법 입법발의 안이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에 있다.





 


―협회 조직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협회는 조직 측면에서 30여년 간 혁신적 변화를 시도하지 못해왔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업무 효율성 저하와 회원사 서비스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회원사의 니즈(Needs) 또한 달라지는데,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경쟁력 강화와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1년 전 인사혁신TF를 설치해 실·부 단위였던 중앙회 사무조직을 ‘팀 제’로 전격 개편, 조직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대외협력팀을 신설해 대 국회 활동을 일사분란하게 추진하고 있는 등 지난 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년에는 팀 제 조직이라는 ‘하드웨어’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임·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평가시스템은 물론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확보하기 위한 채용시스템 등을 도입해서 조직 혁신을 위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노력이 무리 없이 이행, 정착된다면 회원사와 중앙회장과의 직접소통 채널인 ‘코스카톡(KOSCA TALK)’ 애플리케이션(`23. 1. 6 서비스오픈), 시·도회, 업종별협의회의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과 함께 시너지를 내어서 조직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정책연구원, 동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책연구원은 체계적·학술적 연구를 통한 건설산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곳이다. 전문건설의 방향을 잡아주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조직이다. 그리고 연구원은 무엇보다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근래에 연구원장이 정치에 한눈을 파는 등 이런저런 사유로 연구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경쟁력을 다소 잃은 것은 사실이다. 반드시 원래상태로 회복시켜 생동감은 물론 경쟁력을 확보할 생각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유경열 대기자의 쓴소리단소리
 초대석/이사람더보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공직 자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현장 행정’에 건설업계가 지지와 함께 박수를 보내고 있다. 박 장관은 힘들어하는 건설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또 변화무쌍한 건설시장을 확인하기 위해 건설단체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 PF 위기·미분양 적체·공사원가 급등·고금리 ...
  2. 초대석 / 김종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직무대행 지난해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이 창립 이래 역대 최대 32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 이는 2022년 당기순이익 282억 원보다 무려 15.1% 증가한 수치다. 또 좌당 3만 3030원(1좌당 109만 2000원)의 지분가 상승으로 조합원에 수익 환원시켰다. 부동산 PF 위기·공사원가 급등·고금리 등 건설경기 ...
  3. 인터뷰/송명기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회장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지속 성장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합리적인 대가 체계와 적정 대가 지급’이다. 이는 우리 업계의 고질적인 수익성 문제와 젊은 엔지니어의 외면에 따른 고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협회는 관련 연구를 통해 정책적·...
  4. 현대건설,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4년 연속 수상 현대건설이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Red Dot Award 2024)’에서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의 조경작품 ‘티하우스(Natural Tea House)’와 ‘작가정원(THE H Garden)’으로 각각 ‘위너’에 선정됐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1955년부터 개최된 독일을 대표하는 디자인 공모전이다. 이 어...
  5. 제언 / 박희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정부의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유도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은 발주 및 입찰제도의 제약, 건설기업의 인식과 활용도 차이 등으로 인해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 건설산업 차원의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을 촉진하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적용 가능한 스마트 건설기술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
한국도로공사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