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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안전관리원이 나섰다
  • 유경열 기자
  • 등록 2022-09-13 18: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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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 해결 위한 온라인 교육 실시
    하자 판정 기준 등 상세하게 소개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은 10월부터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관계자 온라인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이달 30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는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하자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공동주택 소유자 및 입주자, 관리주체(관리단), 사업주체 임직원, 공무원 등이 대상이다. 교육신청은 하자관리정보 시스템(www.adc.go.kr)을 통해 할 수 있다. 교육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제도, 관련 법령, 하자판정 기준, 주요사례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최신 하자 판정기준, 심사·조정 신청 범위, 새로 도입되는 분쟁재정제도 등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과 안내가 계획돼 있다.


 


김일환 원장은 “새로운 제도 및 법령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하자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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