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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둔촌주공, 보문5, 대조1 재건축조합 비위 적발 ‘수사의뢰’
  • 유경열 대기자
  • 등록 2022-08-12 13: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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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합동 재건축·재개발 조합점검…부적격 사례 총 65건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국토부가 둔촌주공, 보문5구역, 대조1구역 등 재개발·재건축조합 3곳에 총 65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이 중 11건 수사의뢰, 22건 시정명령, 4건 환수권고, 27건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실시한 재개발·재건축조합 3곳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65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용역계약·예산회계·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현장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법령 부합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처분결정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행정조치 계획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총 65건의 부적격 적발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용역계약 16건, 예산회계  19건, 조합행정 26건, 정보공개 3건, 시공자 입찰 관련 1건이다. 이 중 11건은 수사의뢰, 22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권고, 27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용역계약과 관련 자금차입, 용역계약 체결 등 조합원의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의결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 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적발됐다.


 


A조합은 정비기반시설공사, 쓰레기자동집하시설공사, 건설감리용역 등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금액 등에 대해 총회 의결 없이 계약(총 13건, 1596억), 수사의뢰했다. 총회 의결 없이 용역계약 체결을 추진한 조합임원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다.


 


B조합은 조합이 조합장으로부터 자금 2억원을 차입하면서 차입사실·이자율·상환방법 등에 대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 수사의뢰했다. B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무등록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총회, 관리 처분총회 및 시공자선정총회의 서면동의서징구 업무를 대행(총 5건), 무등록 업자를 수사의뢰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다.


 


C조합은 사전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 없이 인력공급계약, 공사계약 등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체결(총 25건, 5.6억), 수사의뢰했다. C조합은 사업시행자는 공사, 용역 등 계약체결 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주촉진용역계약, 업무용역 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용역계약을 체결, 수사의뢰했다. 일반경쟁입찰 원칙을 위반해 용역계약 체결을 추진한 조합임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다.


 


예산회계와 관련 통합재무제표 미작성, 예산결산대비표 미보고 등 조합의 예산회계 관련 위반사항을 다수 적발했다. A조합은 상가재건축사업 관련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아니하고 조합 결산보고 시 상가가 집행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포함한 통합재무제표를 작성 및 보고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내렸다. A조합은 상근임원에 대한 급여는 예산상 급여항목으로 편성된 임원에게만 지급해야 함에도, 예산상 편성된 상근이사 3명 외에 상근이사 1명을 추가로 임용하고 급여를 지급, 시정명령을 내렸다.


 


B조합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운영비 예산결산대비표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비 예산결산대비표를 미작성하고 대의원회와 총회에 미보고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C조합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증빙서류에 집행 장소, 집행대상, 인원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행정지도를 했다.


 


조합행정과 관련, 유급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공사비검증보고서 총회 미공개 등 조합행정 관련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A조합, C조합은 유급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근로조건이 변경된 이후에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하고 고용노동부에 기관통보 했다. A조합은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공사비검증보고서(부동산원 작성)를 총회에 공개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내렸다. A조합은 정관을 위반해 자문위원회의 세부 업무규정을 미작성하고 자문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해 보관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내렸다. B조합은 총회에서 상근이사로 선출하거나,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상근이사를 선임, 행정지도를 했다.


 


정보공개와 관련,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공개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등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A조합은 조합원 명부,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자금 집행내역 등 조합원이 공개 요청한 정보를 비공개(총 6건)하거나, 의무적으로 공개해야하는 정보를 공개 지연(총 968건)해 조합 임원을 수사의뢰 했다.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열람·복사 요청에 불응한 조합임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B조합은 관리처분계획서, 사업시행계획서, 의사록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함에도 지연 공개(총 122건)해 수사의뢰 했다.


 


시공자 입찰 관련, C조합은 조합이 시공사선정 입찰참여 안내서에 이사비용을 세대당 1000만원으로 제안하도록 표시하고, 시공자들이 입찰 제안서에 이를 표시해 조합과 시공자를 수사의뢰했다.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조치를 하고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에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합점검 결과를 유형별로 정리,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타 시·도에도 전파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시장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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