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현장점검단이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공사금액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개구부, 철골, 지붕, 비계, 굴착기, 고소작업대 등 기인 물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중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재해를 야기하는 ‘12대 사망사고 기인 물’을 선정하고 기인물별 자율안전점검표를 제작. 배포했다. 아울러 핵심 안전조치를 현장에 안내하는 한편 향후 현장점검의 날 등을 통해 현장의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최근 3년간 중소규모 건설현장(공사금액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자 566명에 대한 분석 결과, 60.8%에 해당하는 344명이 12개 기인 물에 의해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주로 떨어짐 재해를 야기하는 건축 구조물에서는 단부. 개구부(9.0%), 철골(8.5%), 지붕(7.1%), 비계. 작업발판(6.9%), 사다리(3.9%), 달비계(3.7%), 이동식비계(3.2%), 거푸집. 동바리(3.0%) 순으로 다수 발생했다.
또 부딪힘. 떨어짐. 맞음 등 다양한 재해를 야기하는 기계 장비에서는 굴착기(4.9%), 고소작업대(4.9%), 트럭(3.4%), 이동식크레인(2.3%)순으로 다수 발생했다. 또 실제 사망사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개구부 덮개 고정,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안전대 체결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준수했다면 대부분의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12대 사망사고 기인 물에 대한 핵심 안전조치 홍보자료와 자율 안전점검표를 현장에 안내하는 한편 향후 건설현장점검·감독 시에도 그간의 3대 안전조치와 더불어 12대 기인 물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25일 예정된 ‘현장점검의 날’ 지방관서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직원들이 550여개 점검팀을 구성, 전국 1000개소 이상 중소규모현장을 일제 점검.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망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소규모건설현장 사망사고의 대부분은 익숙한 시설과 장비에서 발생, 그 익숙함에서 비롯되는 안전조치 확인 소홀이 바로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이다”며 “어떤 작업이 위험한지,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필수 안전조치는 무엇인지 등을 건설현장 관리감독자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확인해야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규모 건설공사와 달리 1~50억원 건설공사는 대부분 위험요인을 비교적 쉽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만큼 중소건설사 경영책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