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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아파트하자분쟁 신청 편리해졌다
  • 유경열 기자
  • 등록 2022-04-25 12: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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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개선…25일부터 운영
    단지·건설사 정보연계…모바일서비스 제공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관리원이 공동주택의 입주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아파트 하자분쟁 관련업무 효율화는 물론 편의성을 도모하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권리보호와 품질 제고, 사용검사 전·후 하자의 통합관리 등을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하자관리정보시스템(www.adc.go.kr)을 전면 개선해 2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균열·누수·붕괴 등의 하자에 따른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소송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입주자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조직(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약 4000건, 2021년에는 약 7700건의 하자분쟁조정을 신청 받아 매년 4000여 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조정위원회는 이 같은 하자심사와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2013년부터 독자적으로 개발한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을 운용해왔으나 시스템 노후화로 신청자·관리자 모두가 사용하는데 큰 불편을 겪었다. 새로 입주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의 이견으로 조정위원회에 단체 사건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한도가 100건 미만으로 제한돼 있어 대규모 단지 또는 하자가 많은 단지는 몇 차례에 걸쳐 신청해야 했다. 또 신청 시 잦은 오류가 발생해 재입력하거나 사무국 직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도 많았다.


 


시스템 개발 시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처리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또는 건설사 정보와 연계가 되지 않아 입주자가 단지명, 시공사 등 필수기재 사항을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불편도 따랐다. 또 시스템은 모바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컴퓨터를 이용해서만 사건 신청 내역 등 확인할 수 있었다. 사건 당사자가 사건 처리 진행과정에서 반드시 인지해야 할 현장실사 일정, 출석통지 등도 사무국 직원이 우편으로 송달처리 해왔다. 신청 건수가 많을 경우 이러한 행정절차는 사건 처리 지연의 요인이 됐다. 


 


국토부와 관리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약 19억 원의 예산을 투입, 작년 7월부터 금년 3월 말까지 시스템에 대한 전면 개선작업을 진행했다. 먼저 5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가 하자사건을 단체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청된 내용은 사건별로 자동 구분되도록 했다.


 


또 건축물대장상의 단지정보 및 주택관련협회에 등록된 건설사 정보를 연계하고 사건 신청 시 해당 내용을 확인·선택하도록 해 신청자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또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입주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본인 사건의 진행단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현장실사 일정 통지, 출석통지 등을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처리기간의 지연 요소를 없앴다. 아울러 신청된 사건에 대한 흠결보정, 증거서류·준비서면 제출 등을 전자문서로 즉시 요청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함으로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업무 효율성도 높였다.


 


김일환 관리원 원장은 “공동주택의 품질 제고와 입주자 권리 보호를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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