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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홍성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편집부
  • 등록 2022-04-25 12:36:57
  • 수정 2023-06-29 14: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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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정부의 건설 산업회복 정책…‘상호시장 허용’ 재검토를 시작으로~”


 


2018년 문재인 정부는 ‘건설 산업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을 발표·추진했다. 그동안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업,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업이 수행하였으나, 이를 업역 규제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업역규제 폐지의 일환으로 종합·전문공사 간 상호 시장을 허용을 발표하였고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러한 상호시장 허용은 2021년 공공공사, 2022년부터 민간공사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전문건설업계와 일부 전문가들은 불공정한 경쟁으로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왜냐하면 종합건설업종은 면허 1개만 있으면 모든 종합·전문공사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지만, 전문건설업종은 14개로 통폐합된다고 하더라도 종합공사에 진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는 기우가 아니었다. 2021년 기준 상호시장 허용 수주 건수 3520건을 분석한 결과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수주는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 대비 건수 약 4.9배, 금액 3.4배 높게 나타났다. 이 가운데에는 대규모 공사를 수행하는 종합건설업이 2~3억의 소규모 전문공사 시장까지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서 추구한 ‘공정 경쟁’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전문건설업계는 정부가 앞에서는 건설 산업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경쟁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 내놓고 뒤에서는 중·대형 종합건설업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를 설계해 놓았다고 분개하고 있다.


 


실제 전문건설업이 종합공사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전문건설업종을 모두 등록하여야 하는데, 전문건설업체의 90%가 2개 이하의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이 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상호시장 허용 문제를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 다툼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는 업역 다툼을 넘어선 건설산업의 경쟁력과 지역경제의 위기로 이어진다고 본다.


 


우선 건설산업의 위기와 관련, 종합건설업은 종합적인 관리 능력을 갖춘 반면 전문건설업은 시공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애초 경쟁 상대가 아닌 상호 보완해야 하는 주체를 인위적으로 경쟁을 시키다보니 전문건설업계의 존폐 문제가 거론되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일감을 확보하지 못한 전문건설업계가 축소·소멸된다면 결국 우리나라의 시공 전문성은 사라지고 관리자만 남게 돼 시설물을 시공할 때마다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지역경제의 위기와 관련해 각 지자체마다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두고 있다. 그만큼 지역 경제에서 건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아파트와 같은 시설물 완공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것은 물론 시설물 완공을 위해 필요한 자재, 장비, 인력 등 하나하나가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시설물 시공과 자재, 장비, 인력 고용은 전문건설업의 몫이다. 결국 전문건설업계의 위기는 지역 경제의 위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전문건설업계는 상호시장 허용의 문제점을 수차례 정부에 제기했는가 하면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노·사·정 합의, 종합건설업계의 입장,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진 정책 기조를 수정하는 것에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5월 10일이 되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다.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건설정책은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상호시장 허용의 재검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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