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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채용관련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 유경열 대기자
  • 등록 2022-01-19 19: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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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고용부·공정위·경찰청 ‘TF’구성
    과태료 4건 부과…103명 검찰 송치
    공정거래법 위반 20여건 조사 진행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정부가 일부 노조의 조합원 채용강요·불법점거 등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가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부처 간 정보를 공유, 엄정하게 대처해나가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9일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 회의를 개최, 약 100일간의 점검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제1차장·사회조정실장·고용식품의약정책관,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경찰청 수사국장,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국토부 건설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는 채용강요, 장비(배차 등)·금품(월례비 요구), 불법점거, 태업, 폭행·상해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갈등이 심각한 현장에 대해 지역별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구성, 현장관계자 면담 등 불법행위 파악, 정보공유, TF 합동점검, 관계법(채용절차법·공정거래법· 형법)적용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전국 여러 건설현장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불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른 엄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채용절차법상 ‘채용강요 등 행위’를 구체화하는 지침(12.6)을 마련·시행함으로써 건설현장 채용강요 등 행위에 대해 관련법을 적극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현재 2개 현장을 대상으로 총 4건의 과태료(총 6000만원)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며 추가 조사 중인 6개 사업장에서 법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주요 현장에 대해 시·도청 집중관리 및 수사지휘, 대응사례 공유 등 관계부처 TF 활동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TF 구성 이후 총 103명을 검찰에 송치 1명을 구속, 불법행위는 예외 없이 사법처리하는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현재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강요 등 20여건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혐의로 조사 중이며 금년 상반기 내 신속하게 처리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담당인력 보강·지방사무소 간 협업 등 신속한 제재조치를 위한 대응체계도 마련했다. 아울러 올 1월에는 전국건설노조의 건설기계임대료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를 관계부처에서 효과적으로 파악, 처리할 수 있도록 신고기관을 일원화했다. 그동안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노총 등에 있던 신고센터를 작년 11월부터 국토부에서 직접 운영(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 그 결과 신고건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약 100일 간의 TF 활동에 따른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건설현장에서 채용강요 등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경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TF 점검사례를 토대로 현장 집행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법·제도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윤창렬 제1차장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각 부처가 각자 대응하다보니 현장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지속적인 관계부처(고용·국토부, 공정위, 경찰청)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불법행위에 대해 빠르고 엄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차장은 또 “정부는 노조의 합법적 활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힘 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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