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사진)은 22일 중앙건설안전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소속 산하기관, 건설관계자들에게 안전관리를 주문했다.
이를 위해 지방국토청,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점검을 확대하고 안전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스마트안전장비지원 사업과 안전캠페인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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