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와 작업자관리를 강화해야 함은 물론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장비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토안전관리원(박영수 원장)은 지난 6월 17일 부산중구 오피스텔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무인타워크레인 사고에 대한 자체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조사위는 철근을 정리 중이던 근로자가 무인타워크레인의 와이어로프가 끊어지면서 떨어진 후크블록에 맞아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고크레인은 무자격자가 리모콘을 조정하는 등 작업자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가 난 타워크레인은 지난 4월 정기검사에서 규격과 성능 등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작업 중 안전을 확인하고 사고발생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영상장치는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타워크레인에는 과도한 하중이 걸려 로프가 심하게 감기는 것을 막아주는 권과 방지장치가 설치돼 있다. 조사위는 이 장치의 작동 불량으로 와이어로프가 끊어지면서 후크 블럭이 떨어진 것으로 추정했다. 시공자, 감리자가 타워크레인 운행 전에 장비 작동상태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위는 △운전원 자격 확인 △장비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국가건설 기준 준수 △장비정비 및 점검철저 △신호수배치 준수 등을 유사사고 재발방지 방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