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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종광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부
  • 등록 2021-10-28 18:12:52
  • 수정 2023-10-23 1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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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생산체계 개편 후…전문건설에 불리한 경쟁 발생”
  • 종합공사 입찰시 다수 전문면허 요구
  • 종합, 전문 비해 공사 4배 더 가져가
  • 순수공사비기준 산정 등 규칙 손봐야

 


건설생산체계 개편 후 전문건설업 쪽에 불리한 경쟁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업역폐지 후 종합공사를 전문건설업체가 수주한 건수는 발주건수의 7.5%, 전문공사를 종합건설업체가 수주한 건수는 발주건수의 27.3%로,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체보다 약 4배 더 많은 공사를 수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라 종합건설업 및 전문건설업 간의 업역규제가 폐지돼 2021년부터 공공부문에서 시행 중에 있다. 민간부문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종합건설업체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울러 전문건설업체는 보유하고 있는 전문 업종으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다. 또 내년부터는 대업종화 방침에 따라 29개 업종의 전문건설업이 14개 업종으로 줄어들게 된다. 건설경영환경 변화에 중소기업이 많은 전문건설업이 더욱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 전문건설업체가 건설생산체계개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사실 건설생산체계 개편으로 종합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이 서로 자유롭게 상대 영역에 진출해 건설 산업경쟁력 강화 그리고 개별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업역폐지  후 전문건설업 쪽에 불리한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먼저 종합건설업체는 전문건설업에 비해 등록기준이 높고, 해당 종합업종에 속하는 전문공사에 사실상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반면 전문건설업체는 종합공사 입찰을 위해 다수의 전문공사업종을 보유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요건을 갖추기 어려워서 전문건설업체에 불공정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종합건설업체의 참여가 제한된 2억원 미만 전문공사에서 실제 공사비는 2억에 미달하지만, 관급자재 등을 포함해 2억원 이상의 공사로 구성해 종합건설업체가 낙찰 받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종합 및 전문 간 상호개방공사의 낙찰 현황을 보면 종합건설업체 유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종합공사를 전문건설업체가 수주한 건수는 발주건수의 7.5%, 반면 전문공사를 종합건설업체가 수주한 건수는 발주건수의 27.3%로 나타나 종합건설업체가 더 많은 공사를 수주(2021.4월말 기준)하고 있다.


 


건설생산체계 개편으로 나타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2억원 미만의 전문공사 산정 시 순수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둘째, 오는 2023년까지 종합건설업체의 참여가 제한된 2억 미만 전문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업체의 참여 제한을 계속 유지해야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일정한 규모의 종합공사에 대하여는 전문건설업체의 등록기준 등의 부담을 면제해야 한다. 넷째, 오는 2024년부터 시행되는 전문업체 간 컨소시엄 방식의 종합공사 도급을 조기에 허용해야 한다. 다섯째,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을 경우, 종합건설업체와 같이 하도급을 허용해야 한다.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대응하는 전문건설업체의 경영전략 역시 필요하다. 전문건설업체는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하지 않고 직접 시공한다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으므로 발주자에게 직접시공 역량을 부각해야 한다. 또 전문건설업체는 하도급공사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능력을 축적해 왔으므로 기술과 가격경쟁력의 우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가격경쟁력의 우위는 시간 경과에 따라 약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도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공정·품질·안전 등 전반적인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배양하고 실질적 능력을 발주자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가 기회 있을 때 마다 외치는 상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건설생산체계 개편의 취지를 살려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상호 공생 발전할 수 있는 건설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쟁의 방식과 규칙이 적절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새로운 생산체계가 정착될 때까지는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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