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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혁신안…인력 20% 감축·신도시업무 국토부로 이관
  • 유경열 대기자
  • 등록 2021-06-07 19: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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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 재산등록·고위직취업 제한
    주거복지 전문기관으로 탈바꿈
    공사입찰· 각종심사 직원 배제
    고위직 임금동결·경비10% 삭감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전 직원 대상 재산등록, 고위직 취업제한 확대, 신도시 조사기능 국토부로 회수, 20% 이상 인력감축 등 LH혁신방안이 나왔다. 정부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3월 LH직원들의 토지 투기의혹 사태를 단순한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닌 권한독점과 조직 비대화, 허술한 내부통제장치 등 구조적 문제로 진단했다. 지난 3개월간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LH 혁신 TF’를 운영해 혁신방안을 검토, 2차례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당정협의(’21.5.27, 6.2)를 거쳐 방안을 확정ㆍ발표하게 됐다.



먼저 LH의 구조적 문제 개선과 함께 LH의 조직DNA를 현재의 부동산 개발 위주에서 벗어나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하기로 했다. 또 2 · 4대책 등 주택공급은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역량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혁신안을 검토했다. 혁신방안은 우선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고 전관예우·갑질 등 고질적 병폐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또 독점적 권한을 회수하고 비대화된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해 기능과 인력을 과감하게 슬림화하기로 했다.


 


다만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당정협의 등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공청회 등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히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직개편 논의과정에서 LH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지원단가 상향 등 재정지원의 점진적 확대, 공공정비사업의 공사비 내역 공개 등의 근본적인 정책전환도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LH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는 토지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실수요 목적 외 주택 · 토지소유자는 이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한다. 또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현황을 신고하고 관리하기 위한 임직원 보유 토지 정보시스템을 마련,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 토지정보를 대조해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를 의뢰한다.


 


LH임직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거래행위와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 준법감시관은 외부전문가로 선임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준법감시관을 감독하고 징계 수위 등을 판단ㆍ결정할 수 있도록 외부위원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를 운영한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큰 고위직 529명으로 늘리고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한다. 설계공모나 공사입찰 등 각종 심사를 위한 위원회에서 LH직원은 배제하고 임대주택 매입시 직원과 친척의 주택은 배제한다.


 


상시 감찰활동을 실시해 갑질로 적발된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즉시 징계처분하고 중대갑질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한다. 아울러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 필요시 현장감독관이 아닌 관련부서로 직접 요청토록 해 현장감독관 권한을 축소한다. 2020년 경영평가 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엄정하게 평가,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해당연도 평가결과 수정을 통해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 조치하도록 한다. 향후 3년간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 경상비 10% 삭감, 업무추진비 15% 감축을 추진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제한한다.


 


정부는 또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해 계획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여 정보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시설물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기능 수행에 필수적 사업 외에는 국토정보공사 또는 부동산원으로 이관한다.


 


정부간 협력사업(G2G)을 제외한 신규 해외투자 사업은 중단, 컨설팅 업무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로 이관한다. 지역수요에 맞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도시ㆍ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은 지자체로 이양, LH설립목적과 관련이 없는 집단에너지 사업은 폐지한다.


 


리츠사업 중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는 부동산 금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을 활용한다. 20%이상 인력 감축을 위한 1단계로 약 1000명의 직원을 줄이고,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지방도시공사 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는 지방조직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거쳐 1000명 이상의 인원을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능·조직 슬림화만으로는 LH를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LH조직 재설계 방안도 마련해 당정협의 등을 진행했다. 협의 과정에서 조직개편이 주거복지, 주택공급 등 국민의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토지와 주택 그리고 주거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세 가지 대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1안은 토지와 주택ㆍ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방안이다. ▲2안은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와 주택을 동일한 위계로 수평 분리하는 안이다. ▲3안은 2안과 같이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ㆍ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안이다.


 


위 세 가지 안을 포함해 공정·투명성을 바탕으로 주거복지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조직으로 거듭난다는 원칙하에 추후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 법률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발표한 투기재발을 위한 삼중사중의 통제장치 구축, 경영관리 혁신 등을 속도감 있게 즉시 착수, 투기재발방지 관련법령들도 신속히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조직 개편방안은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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