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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주택임대사업 활성화 방안
  • 편집부
  • 등록 2015-06-20 16:14:59
  • 수정 2023-06-29 15: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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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진흥실장
  • 민간보유 장기미착공 부지 기업형 임대사업 활용해야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도 저렴한 택지 확보 등 안정화 위해
  • 세제지원 있어도 인허가절차 등 사업화까지 ‘발목’잡는 것도 문제

정부가 지난 1월13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업 형 주택임대사업 육성방안 즉 뉴스테이 대책을 발표한 지 3개월이 지났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관련법령 제·개정 등 후속 조치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어 4월 임시국회에서는 뉴스테이 관련 법안처리 등에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뉴스테이 대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건설사의 사업 참여 의지이고 그 출발점은 저렴한 택지 확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책에서는 택지와 관련해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지(예, 미매각 학교용지 등) 같은 도심내 공공부지 등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하였을 뿐,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의 핵심인 택지비 인하, 민간보유 부지활용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또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13일 뉴스테이 대책을 알리기 위해 지난 1월21일·4월1일 건설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기업 형 주택임대사업 설명회를 가졌는데, 이날 건설사들의 최대 관심은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장기 미착공 부지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활용이었다.


 


각종 자금지원이나 세제혜택이 현실화되더라도 신규 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금액 자체가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인허가 절차 등으로 단기간에 사업화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업성 부족이나 인허가 어려움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건설사 보유택지는 물론 학교·노인복지주택·도시공원, 방송통신시설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장기 미착공 상태인 부지를 기업 형 주택임대사업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질의했으나 아쉽게도 국토교통부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


 


예를 들어 현재 용인시만 하더라도 노인복지주택으로 결정되었지만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해 길게는 15년 이상 미사용 되고 있는 부지가 10여 곳, 약 60만㎡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기업 형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부지를 소유한 기업들은 기업 형 주택임대사업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이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된다면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저렴한 임대료의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모기업과 자회사(SPC, PFV, 리츠 등)간의 국제회계기준상 통용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여부 관련 명쾌한 기준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법률에 정해진 임대의무기간 4년, 8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임대를 할 경우,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법인세·소득세 등의 세액공제(감가상각)제도 도입되어야 한다.


 


이뿐이 아니다. 시장 과열기에 도입, 잔존규제로 남아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차별적 과세제도 폐지, 서울 등은 기존도심 재생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법적 상한 용적률 보장과 이를 위한 지자체 조례의 불합리한 관행 방지 등의 추가 조치가 절실하다.아울러 1.13대책에서 밝힌 각종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가 우선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정책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건설사는 기업 형 주택임대사업 참여를 위한 수익률 시뮬레이션 등 사업성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민간이 보유한 장기미착공 부지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기업 형 주택임대사업에 적극 활용하게 함으로써 짧은 기간 내에 공급을 가능하게 하고 장기보유 임대주택에 대한 감가상각 인정 등으로 장기비축을 유인한다면 향후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나비효과가 돼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전월세시장 안정화는 물론이고 임대차시장 선진화와 내수시장 회복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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