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토지 관계법령은 필요할 때마다 입법이 행해짐으로써 체계적인 토지 정책의 기준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토지정책의 근거법령이 소관부처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관계로, 법령이 많아지고 기준이 서로 달라, 토지소유자도 자기 땅에 무슨 규제가 있는지 모를만큼 토지이용 규제가 복잡하다.
예컨대 이번 장마에서 경험했듯이 수자원개발ㆍ관리체계는 댐건설, 사업운영주체 및 관리, 감독기관이 다원화(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안정행정부)돼 있어 부처 간의 이해관계로 일관성 있는 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우선 물 관리기관이 다원화되어 있어서 물 관리의 체계적ㆍ종합적인 관리가 어렵다.
물을 광역상수, 지방상수, 음용수, 농업용수 등 용도별로 각 기관에서 독자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상호간에 양과 질 관리에 따른 연계성이 없이 별도 관리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연방수자원관리법은 1957년 7월 27일 제정되어 시행되다가 독일의 통일, 유럽공동체의 활성화 등의 상황변화를 반영하여 1996년 11월 12일에 전면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수자원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한 종합법전인 이 법에 의해 수자원 관리에 관한 법령이 통합되어 있다. 중복규제는 단순히 규제의 중복이 아니라, 각 기관의 관할권과 이권이 결부된 사항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타협으로는 조정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독일처럼 관계법령을 단일화하여 법령과 감독기관을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실적으로는 싱가포르나 아일랜드식의 방식이 우리 실정에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싱가포르의 사례는 각 부처에 분산된 기능을 하나의 부처로 통합하는 기능과 구조의 재조정방식이 아니라, 피규제자나 국민 입장에서 접촉하는 창구를 단일화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여러 부처에서 그 기능이 수행된다 하더라도 피규제자는 책임지휘 기관만을 상대하여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중복규제 문제를 정부 내에서 해결하고 이를 외부화 시키지 않으므로, 피규제자 입장에서는 1개의 기관만을 상대하면 된다. 아일랜드의 산업개발청(IDA)은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업무영역에 관계없이 주택과 자녀 학교까지도 원 스톱으로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규제개혁에 관한 문제가 새 정부에서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역대정부에서도 수없이 추진되었으나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정부수립 후 지금까지 7,300여개의 법률이 제정ㆍ개정되었으며 요즘 새로 제정된 법령은 기존의 많은 법령을 의제처리하기 위한 것이 많아 특별법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리 좋은 모체에서도 탯줄을 끊고 떠나지 않으면 세상 사람이 될 수 없듯이 모든 시작은 끊음으로서 새롭게 시작된다.
새 정부에서는 토지 규제개혁 등 투자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로ㆍ철도 등 SOC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