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기업과 사업주가 지킬 수 없는 과도한 책임과 징벌적 처벌에만 촛점을 맞추고 있는 과잉입법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는 1일 국회가 발의(강은미 의원 6.11, 박주민의원 11.12)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해 16개 건설유관단체 연명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 힘에 제출했다.
건단련에 따르면 처벌법안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종사자가 생명ㆍ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유해ㆍ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유해ㆍ위험방지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해 사망사고 발생시 (강은미 의원안)3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 (박주민 의원안)2년 이상 징역 또는 5억원 이상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아파트현장의 경우 인력이 많이 투입될 때는 하루에 1000~2000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개별현장의 안전을 직접 챙기는 것이 현실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치 않고 폭넓은 유해ㆍ위험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무리한 방안이다.
또 포괄적ㆍ추상적 의무를 부과할 경우 어떠한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등 의무의 범위를 예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하한형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불법의 정도나 비난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과도하다. 이같이 법안은 기업과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처벌에만 집중하고 있어 건설업계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
건단련 관계자는 “사망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법안 제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법안이 제정돼 시행될 경우 기업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까지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커 기업 경영환경이 매우 악화될 것으로 우려, 법안이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