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16개 건설단체가 기업경영 자율성 침해와 경기 활성화를 저해하는 유보소득세 도입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는 23일 정부가 입법 발의한 ‘개인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과세’ 세법 개정안에 대해 16개 건설유관단체 연명탄원서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 정책위에 제출했다.
탄원서는 코로나로 어려운 시국에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기업의 투자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기활성화를 저해하는 ‘반 시장적 규제’ 법안인 유보소득세 도입을 철회해 줄 것을 담고 있다.
건단련은 “건설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주택·부동산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자재구입 등을 위한 비용이다”며 “지역 공공공사를 주로 하는 중소건설업체로서는 재무상태비율을 좋게 해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유보금 적립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건설업의 경우 상법상의 주식회사 설립요건과 달리 건설업 등록기준이라는 엄격한 법인격이 요구돼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1인 주주 법인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자본금 요건은 종합사업자 3억 5000만원에서 8억 5000만원, 전문사업자 1억 5000만원 등이다.
건단련 관계자는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투자여건 악화 및 일자리 확대에도 역행하는 유보소득세 도입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안 철회가 어렵다면 개별 법령상 자본금 요건이 명시된 업종(예:건설업)에 대해서는 유보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