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최근 들어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화재에 상당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아파트거주자 10명 중 7명이 자신의 집에 설치된 대피시설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최근 김경협 의원이 의뢰, 아파트거주자 여론조사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화재 대피시설은 정해진 규격으로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만 아파트거주자들은 대피시설을 신뢰하지 않고 있을뿐더러 일부 거주자들은 대피시설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선생님 가구에 설치된 화재 대피시설은 화재발생시 선생님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피시킬 수 있다’ 24.1%, ‘대피시킬 수 없다’ 42.1%, ‘잘 모른다’ 33.7%로, 매우 부정적이다.
84.0%의 응답자들은 자신이 설치비용 일부를 내더라도 대피시설을 개선할 의향이 있다고 한다. 시설 개선이 필요한 이유로는 32.8%가 ‘긴급시 사용이 어려움’을, 29.5%는 ‘시설의 노후화’를 들었다. 입주할 당시 대피시설을 안내받은 아파트 거주민은 21.0%에 불과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 아파트 화재는 3,023건 발생, 사망 32명을 포함해 인명피해 286명에, 재산피해는 무려 112억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0월 12일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규 개정안, 입법예고가 진행됐다. 화재 확산을 일으키는 건축물의 마감 재료를 비롯해 방화구획·피난계획·소방지원 등 내용이 담겨 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4층 이상 아파트는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했다.
현재 기존의 아파트대피시설은 화재 시 피난 경로가 윗층 안방 발코니에서, 아랫집 안방 발코니로 이어지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대피시설로 외부하향식 피난구를 추천하고 있다. 이 방안은 현재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된 하향식피난구와 피난사다리를 외부에 돌출된 실외기 형식의 발코니로 빼냈다는 점과, 화재 시 안전성 확보와 전용공간 확대에 장점이 있다는 것 때문이다.
또 2016년 이후 건설한 아파트는 소방법상 ‘옥상 문 자동개폐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는 권고사항으로 아파트주민 동의를 얻어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개폐 장치 설치에 비용이 드는 문제로 설치하지 않은 아파트가 대부분이다. 정부의 설치비용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화재 발생 시 인적·물적 피해가 더하다는 것이 이유다.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는 1,000만 호를 넘어섰다. 화재 예방은 건축법과 소방법으로 양분돼있다. 양 법이 공존한다는 것은 서로 미루거나 소홀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화재 발생 시에만 호들갑을 떨며 온갖 대책을 쏟아 내지 말고, 평소에 서로가 공유하며 꼼꼼히 챙기는 것보다 더 확실한 예방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