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건설업계가 폭염경보 등 폭염이 지속되는 경우 발주기관별로 계약예규에 따라 공사 일시정지 등의 조치를 내려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아울러 공사 일시정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불가항력사유에 해당, 공기연장 등 조치를 권고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유주현)는 폭염에 따른 공사현장 안전관리 긴급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옥외작업이 대부분인 건설현장의 특성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단순한 휴식시간 제공 차원이 아닌 실질적인 관리감독 조치를 통해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공사 입장에서도 폭염으로 인해 근로자 안전차원에서 휴게시간을 보장, 공정진행률이 평소의 30∼40%밖에 되지 않아 준공일을 맞추는데 커다란 애로가 발생하고 노무비 등 추가적인 비용이 수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폭염 속에서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 온열사망사고 발생시 민·형사 책임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게 되는 상황에 놓여있다.
발주기관이 공사일시중지 또는 공기연장 등 조치를 해주지 않을 경우 지체상환금까지 물어야 하는 등 진퇴양란에 빠져 있다. 이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기재부, 행안부, 국토부에 재난급 폭염에 따른 공사현장 안전관리 긴급대책을 마련, 산하 발주기관에 시달해 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