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최근 6개월간 ‘하심위’로부터 하자 판정을 많이 받은 건설사는 ㈜대송, 현대엔지니어링㈜, 지브이종합건설, ㈜태영건설 및 ㈜플러스건설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 위원장 채한식)에 신청된 하자 처리 현황과 상위 20개 건설사 하자 현황을 2023년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지난 9월 ‘하심위’ 통계를 처음 공개하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연 2회 반기별로 하자 분쟁 처리 현황과 하자 판정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하심위’는 지난 5년(’19.1~‘24.2)간 연평균 4300여 건의하자 분쟁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 판정 심사를 받은 총 1만 1803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전체의 55%(6483건) 수준이다. 그간 접수된 주요 하자 유형은 기능불량(10.1%), 균열(9.1%), 들뜸 및 탈락(9.1%), 결로(7.5%), 누수(6.1%) 순이다.
하자 판정을 많이 받은 건설사 순위를 보면, 최근 6개월(’23.9~’24.2) 기준으로 ㈜대송(246건, 세부하자수 기준), 현대엔지니어링㈜(109건), 지브이종합건설(85건), ㈜태영건설(76건) 및 ㈜플러스건설(76건)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19.1~’24.2) 누계 기준으로 보면 지에스건설㈜(1646건, 세부하자수 기준), 계룡건설산업㈜(533건), 대방건설㈜(513건), 에스엠상선㈜(413건), ㈜대명종합건설(368건) 순이다. 이는 1차 공개 순위와 동일한 순위이다.
한편 국토부는 입주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하자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구조물 균열, 침하 등과 같은 중대 하자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결정을 받아 30일 이내에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마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김영아 과장은 “하자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는 건설사의 품질개선을 유도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국토부는 입주자가 신속하고 실효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분쟁·조정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