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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외담대’ 활용시 리스크 숙지하세요”
  • 유경열 대기자
  • 등록 2024-03-05 18:26:19
  • 수정 2024-03-06 08: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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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원사에 담보 대출 제도 안내
  • 어음 대신해 현금결제 수단 도입
  • 원청 미결제시엔 상환 부담 전가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조합원이 현금흐름을 가져가기 위해 외담대를 활용하는 경우 금융상품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해당 금융리스크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CI GUARANTEE(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직무대행 김종서)는 4일 최근 건설업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원수급인의 주요 기성 대금 지급 방식인 전자외상매출채권의 담보대출 제도와 관련, 조합원의 금융 연체로 인한 신용상 불이익을 줄일 수 있도록 안내하고 나섰다.


전자 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은 기업 간 상거래 대금 결제시 어음 사용을 줄이고 현금결제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결제 수단이다. 건설공사에 있어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에 대한 기성금의 지급을 위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하수급인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일정 이자 납입을 약정하는 대출을 받아 기성금을 지급기일 이전에 현금으로 일정 부분 회수가 가능하다. 당해 대출의 만기시에는 원수급인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출 신청부터 상환까지 모든 절차는 어음을 사용하지 않고 전자방식(B2B)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외상매출채권은 원수급인이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약속된 지급기일에 은행에 지불하고 하수급인은 은행으로부터 그 돈을 받으면 거래는 완료된다. 그러나 현금이 부족한 하수급인은 은행에 적지 않은 이자를 납부하고 외담대를 쓰고 있는 실정이다. 원수급인이 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등 여러 부실 요인의 발생을 이유로 만기일에 돈을 상환하는 않으면 결국 은행은 대출 신청자에게 상환청구권(소구권)을 행사해 하수급인이 이를 대신 갚아야 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외담대가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현금을 미리 받아쓰는 일종의 파생 금융 상품의 구조이다. 결국은 실질적으로 하수급인이 원수급인에 대해 대출채무 상당의 빚보증을 서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대다수의 조합원은 이러한 원수급인의 부도로 디폴트(채무불이행) 리스크를 감내하고 있다. 아울러 미상환으로 인한 신용불량 상태에 빠져 금융거래가 불가해지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현재 건설업계의 대표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사례인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을 통해 실제 사례를 보면, 하수급사에 대한 기성금 지급은 일반적인 상거래채권임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외담대라는 금융상품을 이용함으로써 결국 외담대 채권은 금융채권으로 인식하게 된다. 즉 금융채권인 만큼 워크아웃 신청과 함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적용 대상이 돼 태영건설은 공사대금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상환되지 않은 채로 만기가 지난 외담대에 대해 일부 은행에서 태영건설 협력사에 대해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금융당국에서 은행에 소구권의 행사를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한다.


조합원은 원활한 현금흐름을 가져가기 위해 외담대를 활용하는 경우 이러한 금융상품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해당 금융리스크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할 필요성이 있다. 신청하는 외담대의 약정을 면밀히 검토해 소구권 의무를 부담하는지, 최악의 경우 어떠한 신용 위험에 빠지는지를 예측해 사전에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캐피탈사에서 주로 취급하는 팩토링 제도는 매출채권 자체를 금융기관에서 매입하는 방식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다. 소구권이 없는 팩토링 상품의 활성화 방안은 정부(공공기관 등)보증 등 신용보강을 통해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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