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이기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7월의 공정인으로 기업결합과 김인원 사무관, 양동훈 사무관, 경제분석과 최미강 사무관, 전우철 사무관을 선정했다.
이들은 3개 방송통신사업자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를 시정해 관련 시장에서 경쟁 제한적 우려를 해소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취득계약 및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간 합병계약의 이행을 금지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고 동 기업결합에 따른 소비자 후생 감소를 적극 차단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최초의 방송통신 사업자간 기업결합으로 다양한 수평형·수직형 기업결합이 발생함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복잡하고 방대하였으나 경쟁제한 가능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탄탄한 경제 분석을 통해 심사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 7월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직원들은 “이번 조치가 기존의 양적 성장이 아닌 혁신적 서비스와 양질의 콘텐츠 등을 통한 질적 경쟁으로 우리 방송통신 시장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