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이기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5월의 공정인으로 경쟁정책과 김홍근 사무관<사진 왼쪽>과 카르텔총괄과 장창석 사무관<사진 오른쪽>을 선정했다.
이들은 공정위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에서 지속된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시정하는데 기여했다. 공정위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LNG 저장탱크 건설사 입찰 12건(계약 액 3조 2,269억 원)에 참여한 13개 건설업체의 입찰 담합을 적발해 3,516억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입찰담합 적발업체는 경남기업, 대림산업, 대우건설, 동아건설산업, 두산중공업, 삼부토건, 삼성물산, 에스케이건설, 지에스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 등 13개사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인해 앞으로 발주되는 대형 공공건설 공사 입찰에서 경쟁 원리가 작동, 관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5월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직원들은 “업체가 아무리 담합을 감추려 해도 조사관이 열정과 끈기로 맞서면 담합을 밝혀낼 수 있음을 보여주게 돼 큰 보람을 느낀다” 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