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이기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의 공정인으로 약관심사과 이동익 사무관을 선정했다. 이동익 사무관<사진>은 공정위가 애플코리아(유), 이케아코리아(유), 씨제이이앤엠(주) 및 (주)에스비에스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해 국내 소비자와 방송 출연자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했다.
공정위는 애플제품의 수리 위·수탁 계약서 전체 조항을 심사해 애플에 자의적인 계약 내용변경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등 20개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세계 최초로 시정했다는 평가다. 또 이케아코리아(유)의 배송·조립 서비스 이용 약관상 서비스 신청취소와 환불을 일체 금지하는 불공정 약관조항도 시정했다.
이 사무관은 또 씨제이이앤엠(주) 및 (주)에스비에스의 오디션 방송프로그램 출연계약서를 심사, 부당한 편집으로 피해발생 시에 이의 제기를 금지하는 조항 등 1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도 바로 잡았다.
이동익 사무관은 “글로벌 사업자와 방송사의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해 국내 소비자와 방송출연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어 보람을 느끼며 이번 조치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되길 기대 한다”며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