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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건설 바로잡기
  • 유경열 기자
  • 등록 2016-05-20 15: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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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경찰청이 건설 인프라 선진화를 저해하고 국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건설현장의 각종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경찰이 먼저 나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바로 잡겠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경찰은 먼저 건축·토목 분야는 입찰·설계·시공·감리 등 각 공정별 인·허가가 복잡한 하도급구조를 가지고 있어 각 단계별로 각종 불법 이권개입을 통한 비자금 조성과 뇌물·리베이트 수수 등 부패 소지가 농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자재 빼돌리기, 저질자재 납품이나 건설자격증·등록증·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등 부실시공 역시 위험수준이라는 분석이다. 


 


또 특정 노조원이나 타워크레인·장비사용을 요구하며 떼쓰기식 불법집회시위·건조물침입·고공농성 등으로 공사를 방해하고 있는 현실을 그냥 두고 보지만은 않겠다는 것이다.


 


또 노조집행부에서 일자리 제공을 미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상대로 한 금품수수, 불법폭력시위 강요 등 행위가 상존함을 직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환경 파괴행위와 공사현장의 불법행위를 약점 잡아 금품을 갈취하는 사이비 기자 문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찰은 건설산업이 그동안 양적·질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 같이 건설현장에서의 비정상적 관행 및 부조리로 인해 공사단가 상승 등 그 비용이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또 부실공사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해서 건설현장의 각종 불법행위척결에 수사력을 집중, 국민이 공감하는 수준의 단속활동을 펴겠다는 의지력을 보이고 있다.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해 자격취소·정지, 업체폐쇄 및 영업정지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해 단속의 실효성을 이끌어내겠다는 각오다.


 


이처럼 경찰이 의지를 보이며 바로잡겠다는 건설현장 불법적인 사안들은 이미 건설현장에서 오래전부터 만연돼 오던 골칫거리다. 당하는 사람들은 불이익과 보복이 두려워 말을 못하고 끙끙 앓아 오던 일상이다.


 


그동안 노조원들이 자신들이 보내는 사람을 쓰고 또 장비를 사용하라며 떼를 쓰고 공사를 방해해도 당하는 기업들은 하늘만 쳐다보며 울분을 삭였다. 아직도 전국 건설현장은 이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도 해결이 안 된다”며 경찰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 것도 사실이다.


 


또 인·허가 문제도 그렇다. 집을 하나 지으려면 관련 인·허가 만해도 수십 가지에 이른다.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세월아 네월아’ 한다는 것이 하나같은 얘기다. 때문에 사람들은 빠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


 


건설 산업은 타산업과 달리 수주산업이다. 건설공사 수주에서부터 인·허가 건설공사수행 등 아주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고 있다. 이때 온갖 일이 벌어진다. 당하는 사람들의 양심과 입을 빌리지 않고는 사실상 단속하기 힘들다. 일단 경찰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실상파악은 제대로 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뿌리 뽑지 못하고 어설프게 손대면 불법행위자들의 기(氣)만 살려주는 꼴이 된다. 성패는 경찰의 의지력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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