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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특판가구 담합 적발…31개사 총 931억 과징
  • 유경열 대기자
  • 등록 2024-04-08 08: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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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간…24개 건설사 발주 입찰서
  • 낙찰예정자·입찰가격 등 사전 합의

주방가구.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이 약 10년간 신축 아파트·오피스텔에 설치하는 싱크대, 붙박이장 등 빌트인 특판 가구 구매 입찰을 담합 해오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약 10년간 24개 건설사 발주 특판 가구 입찰서 투찰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31억 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31개 사는 ㈜현대리바트, ㈜한샘, ㈜에넥스, ㈜한샘넥서스, ㈜넵스, ㈜넥시스디자인그룹, ㈜케이씨씨글라스, ㈜현대엘앤씨, ㈜선앤엘인테리어, ㈜리버스, ㈜우아미, ㈜꿈그린, ㈜위다스, ㈜대주, ㈜파블로, ㈜내외, 베스띠아㈜, ㈜매트프라자, ㈜비앤드케이, ㈜에몬스가구, ㈜에스에프훼미리, ㈜제노라인, ㈜에넥스잠실특판, ㈜동명아트, ㈜한샘특판부산경남대리점, ㈜스페이스맥스, 제스디자인㈜, ㈜라비채, ㈜보루네오특판사업, ㈜한특퍼니쳐, ㈜세한프레시젼이다.


빌트인 특판 가구란 싱크대, 붙박이장처럼 신축 아파트·오피스텔에 설치되는 가구로서, 그 비용은 아파트 등의 분양 원가에 포함돼 있다. 국내 건설사들은 특판 가구를 구매할 때 등록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해 최저가 투찰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구업체의 건설사별 영업담당자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들러리 참여자·입찰 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합의된 낙찰예정자는 이메일,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견적서 그대로 또는 견적서상금액을 일부 높여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가구업체들은 낙찰 확률을 높이거나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할 목적으로 낙찰예정자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고 견적서 교환을 통해 입찰 가격만을 합의하기도 했다. 이때에도 견적서를 제공받은 업체는 견적 서상의 금액 그대로 또는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했다. 


이 사건은 국내 주요 가구업체들이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진 고질적인 담합으로 관련 매출액이 약 1조 9457억 원에 달한다. 이는 대다수 국민들의 주거 공간인 아파트의 분양 원가 상승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치는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지속돼 온 특판 가구 입찰 담합을 제재한 사례로서 이를 통해 가구 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특판 가구는 크게 ‘주방가구’와 ‘일반 가구’로 분류된다. 주방가구에는 싱크대, 상부장, 하부장, 냉장고장, 아일랜드장 등이 있고, 일반 가구에는 붙박이장, 거실장, 신발장 등이 있다. 


공정위는 본 사안과 관련, 검찰의 고발요청에 따라 작년 4월 13일 8개 가구업체 및 12명의 전현직 임직원을 고발한 바 있으며,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식주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기업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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