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이기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2월의 공정인으로 금융약관심사팀 고유진 사무관·안창모 사무관·심지영 조사관·김종태 법무관과 카르텔조사과의 구태모 사무관을 선정했다.
고유진 사무관을 비롯한 금융약관심사팀은 일방적인 추가담보제공 기간설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투자약관과 카드사연회비 미반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약관을 심사해 시정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2월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고유진 사무관<사진>은 “다들 어려워하는 금융약관에 대하여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의 입장에서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금융거래에 있어서도 공정한 거래관행이 정착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카르텔조사과 구태모 사무관은 공정위가 2015년에 비정상의 정상화와 관련해서 추진했던 ‘TV홈쇼핑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 등 10대 핵심과제의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