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고 대비 시간을 달라.”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14개 단체가 14일 경기도 수원메쎄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재법) 2년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결의대회는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무산된 ‘중재법’ 유예를 다시 한번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결의대회에는 중소건설인, 중소기업인 등 4000여 명이 모였다. 참석자들은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재법’이 시행되면서 소규모 사업장이 현장에서 겪는 인력 문제 등 어려움들을 토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중소건설사 대표는 "나도 대표지만 같이 작업복을 입고 일한다. 직원이 다치길 바라는 기업인은 없다. 실질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법을 유예하고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함께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그 어느 누구보다 소중하게 생각한다"며 "‘중재법’이 근로자 안전권 확보라는 제정 취지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호소했다.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중재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83만 영세 건설인과 중소기업인은 한순간에 예비 범법자로 전락했다. 중소 제조·건설업체 80% 이상이 중재법을 준비하지 못했다. 영세 건설사는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폐업 위기에 몰리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2년만 법 적용을 유예하면 더 이상의 추가 연장은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수 많은 기업인들이 모여 다시 ‘중재법’ 유예를 외치는 상황이 안타깝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중재법’ 유예 응답이 더 높게 나왔다"며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중재법’ 유예 법안을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라고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 14개 단체가 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