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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하도급대금 수령 상담센터’ 개설
  • 유경열 대기자
  • 등록 2024-01-31 20: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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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수급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감소 기여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CI GUARANTEE(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직무대행 김종서)가 2월 1일부터 조합원사의 하도급대금 보증금 청구를 지원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수령 상담센터’를 개설, 운영한다.


상담센터는 조합원이 하도급계약 체결로 수령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청구를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하도급 공사 시공 후 기성금을 받지 못한 조합원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 청구를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상담업무를 도울 예정이다.


이 같은 제도 시행을 통해 조합원이 기성금을 받지 못한 경우 발주자의 기성금 직접 지급 제도는 물론 보증기관에 보증금 청구시 준비절차·주의 사항 등을 안내해 원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종서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서비스 개설을 통해 건설사PF의 리스크 증가와 미분양 확산으로 인한 주택경기 하향 등 건설 환경 관련 악재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조합원사의 중요한 운영 기반인 공사대금채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말하고 “앞으로도 조합원과 조합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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