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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중재법’ 중소현장 2년 유예’ 법안 조속 통과 호소
  • 유경열 대기자
  • 등록 2024-01-24 18: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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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영세 건설업체 어려움 감안해 주길 국회에 간청
  • 재해 예방 총력…“더 이상 추가유예 요구 안 해” 약속

건설업계가 ‘중재법’ 확대 적용, 3일을 앞두고 중소·영세 건설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국회에 호소하고 나섰다.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건설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3일을 앞두고 중소·영세 건설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국회에 호소하고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는 24일 국회에 50억 미만 건설공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재법)’ 적용 유예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합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소건설업계는 법 적용에 대비하고자 노력해 왔지만 열악한 인력·예산 여건 등으로 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까지 법이 확대 적용되게 되면 건설기업 중 99%가 넘는 중소건설기업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워 범법자가 양산되고 기업의 존립은 물론 소속 종사자의 생계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건설업계는 최근 고금리, 자재·인건비 급등에 따른 공사비 상승, 경기침체로 인한 수주감소 등에 따라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연합회는 이번에 ‘중재법’이 2년 유예된다면 중소기업들은 충분한 준비를 통해 재해 예방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여 건설 현장 중대재해 예방에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연합회 관계자는 “건설업계도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제고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더 이상의 추가 유예 요구는 없을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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