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지속되는 공사비 상승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계약법’상 원도급 계약 금액 조정제도와 ‘하도급법’상 하도급 계약 금액 조정제도를 구분해 활용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김희수)은 22일 물가변동시 계약 금액 조정제도 활용을 위해 가이드북 형태의 ‘물가 변동에 따른 원·하도급 계약 금액 조정제도 활용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건설공사의 자재 가격, 노임, 장비 임대료 등 원가 상승으로 3년간(2021년-2023년) 건설공사비지수는 약 26%, 건설용 중간재 지수는 약 35.9% 상승했다.
건설공사비지수란 건설공사의 재료비, 노무비, 장비 등의 직접공사비의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지수, 건설용 중간재 지수는 가공 단계별 물가 지수 중 레미콘, 철강 등 건설용 중간재의 가격 동향을 나타내는 지수를 말한다. 건설자재 가격 및 공사비 증가는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간의 갈등과 분쟁, 나아가 건설업체의 경영 위기를 초래한다.
특히 건설공사의 시공 주체인 중소전문 건설기업의 체감경기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이를 위해 현재 ‘지방계약법’에서는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을, ‘하도급법’에서는 경제 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한 계약 금액의 조정을,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하도급대금 연동에 따른 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전문 건설기업은 법 규정 자체의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과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와의 협상력 차이로 인해 실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건설정책연구원은 물가 변동에 따른 원·하도급 계약 금액 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계약법’상 원도급 계약 금액 조정제도와 ‘하도급법’상 하도급 계약 금액 조정제도를 구분해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쟁점별 질의회신 내용을 정리하였고, 부록에서는 관련 법령을 수록했다.
특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건설업의 경우 하도급대금의 10%를 차지하는 원재료는 사실상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그러나 원사업자와 하도급사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자율적 연동제’를 활용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율적 연동제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연구책임자인 홍성진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담당 공무원, 민간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 형태의 활용 방안과 질의회신을 정리했다”고 밝히면서 “다만 원도급 계약 조정제도는 입법의 문제라기보다는 활용의 문제이고, 하도급 계약 조정제도는 실효성이 부족한 입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하도급법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