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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람/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의 ‘각오’
  • 편집부
  • 등록 2023-12-30 01:03:22
  • 수정 2023-12-30 01: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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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원가 관리 주력…회원사 이익 창출 기여”


지난해는 대외적 여건 변화에 따른 자재 가격 급등, 건설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인한 공기 지연, PF 리스크로 인한 금융경색·공사 물량 감소 등 여러 요인으로 힘들게 보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협회는 전문공사 보호 구간 확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연장, 공사원가 확보 추진, 기계설비법 하위법령 개정, 연료전지 및 산업생산시설 경상정비공사 시공 자격을 기계설비공사업으로 하는 국토부 유권해석, 기계설비분야 기술자 양성 활성화 노력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하여 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내외 경제 상황은 올해도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공사비 폭등, PF 금융경색으로 인한 수주물량 감소 등이 여전할 것이며 건설산업은 더욱 침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안전한 경영을 위해 저가수주 방지, 안전관리·품질시공에 힘써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회원사가 서로 협력하고 힘을 모아 작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협회는 회원사의 경영 환경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다음 네 가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공사원가 관리에 주력하여 회원사 이익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 업역확대 추진, 종합업체의 전문공사 수주 제한 시행, 기계설비공사 입찰공고 시 종합업체 참가 제한 추진, 자재·노임·품셈 등 공사원가 확보 등을 통해 회원사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기계 설비기술자 양성 및 기계설비교육원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기계설비교육원 설립을 위한 수요 분석, 시설계획 연구, 설계 용역 등 교육원 설립을 본격화 하겠습니다. 


셋째, 기계설비법령을 보완하여 기계설비법을 안착시켜나가겠습니다. 현장에서 기계설비법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기계설비법 일부 개정 및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기계설비성능점검업 관리 규정 마련,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위탁 관련 제도개선·등급 조정제도 등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홍보 강화 등 ESG 경영을 통해 기계설비산업의 위상을 더욱 향상시키겠습니다. 기계설비의날 개최를 통한 기계설비산업 위상 강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사업 활성화, 국가·지자체·교육청·발주기관 기계설비 담당자 교육 지원 등을 통해 기계설비산업의 대외 이미지가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협회의 이러한 사업추진에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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