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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의 ‘전문건설 구하기’
  • 유경열 대기자
  • 등록 2023-12-21 21:00:01
  • 수정 2023-12-22 08: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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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 가쁘게 달려…전문건설에 큰 선물 ‘한 아름’

  • 전문공사 보호 구간 4.3억 확대 ‘희소식’
  • 구조내력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명확화’
  • 시공원칙으로…건설시장 정상화 뜻 이뤄
  • 공정·상식 바로 선 건설 현장 조성 ‘선도’
  • 품질·안전 제고 집중할 수 있는 길 조성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지난 20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소규모 원도급 전문공사 보호 구간을 현행 공사 예정 금액 2억 원에서 4억 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공동도급 허용 시행일은 오는 2027년 1월 1일까지 3년 유예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문건설업계는 연간 1조 원 이상의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손실을 대부분 회복하고 보다 근본적인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안전 제고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셈이다. 전문건설사업자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희소식이 전해졌다. 


지금까지 숨 가쁘게 달려온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의 열정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길목에서 전문건설업계에 큰 선물을 안겨다 줬다. 이는 1년 전 전문건설업체 원도급 보호 구간 확대 및 기간 연장을 최우선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윤 회장이 전문건설인들에게 한 약속을 지킨 것이다.


윤 회장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건강까지 헤쳐가며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며 몸부림을 치다시피 했다. 그동안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으로 종합건설에 전문시장을 빼앗기고 사지로 내몰린 전문건설업계를 구하기 위해 지난 9월 전문건설사업자 약 3500명을 이끌고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전문 건설 생존권 보장 촉구대회’를 열어 울분을 토하는 등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다시피 했다. 결국 정부와 국회도 감동을 받았는지 윤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윤 회장은 “이번 보호 구간 제도 입법 추진과정은 정말 급박한 순간의 연속이었고, 저를 포함해 우리 6만여 전문건설업체가 일치단결함으로써 이뤄낸 결과”라며 성과를 전문건설인들에게 돌렸다. 윤 회장은 또 “동 보호제도는 3년간 유예로 입법된 만큼 앞으로도 연도별 수주격차를 면밀히 검토해 보호 구간 연장 및 확대 여부 등을 국토부와 협의, 추진할 것이며, 아울러 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건설 업역의 개선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제도개선에 여운을 남겼다.


윤 회장은 이외에도 불공정한 전문공사 하자담보책임제도를 대폭 개선 시키는 데 성공했다. 하수급인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역시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금년 중 시행 예정이다. 이는 구조내력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명확화(구조내력 10년, 그 외 구조 부분 5년)한 것이다.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고도 이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않은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한다. 


아울러 하자담보책임 면책요건에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로 인한 하자를 포함한다.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시하거나 재료를 제공한 경우 하수급인에게도 하자담보책임을 면책토록 규정한다는 내용이다.


윤 회장은 쉼 없이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 현장 조성을 위해 발품을 팔고 다녔다. 건설노조 점검·단속 강화 및 엄정 대응, 제도개선 등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정부와 손잡고 건설노조의 건설 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진행, 총 3884명 수사, 1484명 검찰송치, 132명 구속 등 성과를 올렸다.


또 건설업 합법 외국인 활용성 제고를 추진, 지난 1월 1일부터 외국인 고용 제한을 전면 해제시켰는가 하면 건설업 외국인 쿼터를 대폭 확대하고 숙련기능인력(E-7-4) 요건을 완화했다. 발주자가 지정해 입찰할 수 있도록 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관리방식을 내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 연장시키는데 성공했다.


추진력이 강하기로 소문난 윤 회장은 숨돌릴 틈도 없이 내년도 추진 정책의 밑그림을 내놨다. 경쟁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건설시장 바로 세우기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전문공사는 전문업체가 ▲종합공사는 종합업체가, 시공을 원칙으로 하는 건설시장 정상화를 위해 또다시 몸을 던지겠다는 뜻을 밝혔다. 종합과 전문의 특성에 따른 시공체계를 유지하도록 해당 업종 등록사업자 시공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방안 마련 및 입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서울시가 내놓은 서울형 혁신대책 관련, 원도급사 직접 시공 의무화(또는 확대)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 전문건설 업역 확대를 위해 합리적인 부대공사 적용 요건과 건설공사 발주 세부 기준 현실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전문건설업 업종별 업무 내용 및 공사예시를 현재 시공 기술 등에 맞게 개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간 컨소시엄 유예 등 전문의 원활한 상호시장 진출을 위해 공동수급 방식 선진화 추진은 물론 건설산업기본법의 합리적 개정을 통한 전문건설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고도 했다.


윤 회장은 원·수급사업자간 공정한 거래환경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에 총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수급사업자 이익을 제한하고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한 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 추진과 공정한 하도급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인 전문건설협회는 전문건설업체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제도 합리화, 건설업 외국인력(E9, H2) 도입,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기능인력(E7-4) 확대 추진 등 당면과제가 끝이 안 보일 정도다. 때문에 지금 윤 회장의 머릿속은 복잡하다. 전문인력(E7-1), 일반기능인력(E7-3), 외국인 기술 인력 송입, 산학협력을 통한 외국인 유학생(D2) 공급과 청년 내국 인력 유입 활성화를 위해 ‘건설 뉴 마이스터 훈련사업’을 확대해 현장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는 계산이다.


윤 회장은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등 건설안전특별법의 과도한 안전관리 부여 등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입법 저지 활동을 전개, 전문건설사업자들의 어깨를 다소나마 가볍게 해줘야 한다며 큰 걱정을 하고 있다. 


윤 회장은 또 공공공사 원가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품셈, 시장 단가 등 휴일 근로 가산 수당 원가 반영 및 장애인고용부담금을 현실화시켜 전문건설사업자들이 시공에 전념하는 신바람 나는 건설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했다. 건설법무학 박사인 윤 회장은 업계에서 제도개선 전문가로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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