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LH가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액과 관련 고소·고발 대상자와 그 상급단체에 1억 4600만원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월 19일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이후 이번에는 후속 조치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손해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창원명곡A-2BL으로, 손해금액은 공사기간이 조정됨에 따라 발생한 1억 4639만원이다. 형사상 고소·고발 대상자와 그 상급단체에 제소했다. 추가적으로 손해가 확정될 경우에는 청구금액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LH는 지난달 21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범정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에 보조를 맞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는 방침이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 1월 5일부터 13일까지에 실시한 불법행위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대응팀 5개조가 이달 말까지 피해가 신고 된 현장을 포함한 관할 건설현장에 대해 정밀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LH는 현재까지 약 60여개 현장을 조사 완료해 채용강요 등 피해유형별 증빙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불법행위가 명확한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 및 법률검토를 거쳐 3월 중 2차 형사고소·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LH는 불법행위 신고센터(055-922-7112)를 운영하고 있다. 접수된 불법행위와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형사고소·고발 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엄정한 법적 조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