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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람/ 송명기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회장
  • 유경열 기자
  • 등록 2022-03-24 13:02:51
  • 수정 2023-06-29 11: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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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정대가·종심제 등 할 일 ‘산더미’…조직집중 할 터”
  • 회원사 피부에 와 닿는 현안문제 해결에 최선
  • 감리자가 독립성 확보할 수 있는 보장책 절실
  • 후배들에게 더 나은 환경 만들어 주는 게 ‘꿈’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규제 완화, 대가 현실화, 해외진출 활성화 등 건설엔지니어링 산업 전반의 환경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원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지난달 24일 취임한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송명기 회장의 말이다. 송 회장은 23일 출입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적정대가 지급을 비롯해 종합심사제 등 불합리한 관행개선에 조직을 집중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송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건설엔지니어링협회 제14대 회장 취임 소감은.
최근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국내외 경제위기 상황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규제 중심의 정부정책으로 우리 건설엔지니어링업계에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시기에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장으로 취임하게 돼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협회장으로서 업계가 당면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업계의 자긍심 고취와 사회적 위상 제고를 위해서는 어떠한 활동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면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건설산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건설엔지니어링업계에도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업계는 적정대가 지급, 불공정 관행 개선, 규제 및 입찰부담 완화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앞으로도 건설Eng 업계의 발전과 국민보호를 위해 협회가 중심을 잡고 실현 가능한 작은 과제들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생각이다. 아울러 업계와정부 간에 소통을 보다 강화하고 국내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등을 통한 정책개발과 더불어 해외 건설유관단체와의 교류 확대 시행을 통해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시장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대한민국 건설기술 산업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취임 당시 “실현 가능한 작은 과제들부터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방안은.
취임 당시 실현 가능한 작은 과제부터 해결해 나가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규제 완화, 대가 현실화, 해외진출 활성화” 등 건설엔지니어링 산업 전반의 환경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원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먼저 건설엔지니어링업계 주요 현안과제 중 하나인 종합심사낙찰제와 관련해서는 단순·반복 공사까지 적용되는 불필요한 적용기준을 업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현재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관계법규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 협회는 지난 2021년 10월 관련 전문기관에 ‘종합심사낙찰제도 개선 연구’를 의뢰해 현재 수행 중이다. 올해 4월 연구결과가 도출 되는대로 기재부에 제출해 조속한 시일 내 종합심사낙찰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또 PQ 시 발주청이 과도한 경력을 요구하는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배치등급보다 높은 건설기술인 배치를 요구하는 불공정관행들도 철저히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에 대한 범위와 책임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회원사와 건설기술인들이 건설현장에서 일에만 집중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2014년 건설엔지니어링 대가가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변경되면서 확정계약으로 체결된 대가의 직접경비를 일부 발주청에서는 정산하고 관련 증빙서류도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 입찰에 따른 낙찰률도 미적용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등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우리 업계는 대가감액에 따른 지속적인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각종 증빙서류를 챙기기 위한 추가 업무 발생 등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우선 직접경비 정산 문제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업계가 불합리한 제도들로 피해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밖에도 우리협회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주청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하여 회원사로부터 불공정사례 신고를 접수해 감독기관에 시정조치를 요청하는 ‘공정계약 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법적으로 보장된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건설엔지니어링 발전방안‘이 나온 지 3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업계를 위해 개선해야 하는 정책·제도들이 많은 상황이다. 협회의 의견과 구체적인 추진 방향은.
정부는 지난 20년 9월 ‘건설엔지니어링 발전방안’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 건설엔지니어링 중심의 산업 패러다임 전환 등을 위한 3개 분야/17개 세부추진과제를 발표, PM제도 도입 등 주요과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엔지니어링 발전방안 주요 핵심과제로는 PM 도입과 이에 따른 등록체계 등 개편, BIM 등 스마트기술 확대, 해외수주지원 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 협회는 그동안 시공 위주에서 머물던 건설산업을 고부가치 영역인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전환하여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데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앞으로 협회는 PM제도 도입에 따른 관계 법규 마련 지원, 해외수주지원사업 개발 등을 통해 정부 추진과제가 실질적으로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또 우리 건설엔지니어링 업계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과제인 스마트건설기술을 적극 도입,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더욱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이 필수적이나 현재 국내 교육시스템은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를 방증하듯 젊은 세대들은 건설산업을 3D산업으로 인식하여 건설보다 타 분야를 선호하고 있다. 우리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에 취업하는 것을 더욱 기피하는 것이 건설산업의 현주소이다. 이에 협회는 건설엔지니어링업계에 젊고 우수한 기술인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글로벌 전문 인재 양성 시스템, 스마트 건설사업 특화 전문교육 커리큘럼 마련 등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협회 차원에서도 건설엔지니어링에 특화된 기술인 양성을 위해 교육기간 동안 교육훈련생의 대가지급, 법정교육 인정 및 대학교 학위과정(석사·박사 등) 연계 등 다양한 인센티브로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정부에 건의, 시대적 변화 및 글로벌 시장의 Needs를 반영한 건설엔지니어링 전문가가 양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연이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예고 등 업계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협회의 의견과 대응 방안은.
지난 70여 년간 국내 건설산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끊임없이 발전해 왔지만,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건설엔지니어링을 적극 지원하고 육성해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타 업종 대비 저임금, 열악한 환경 등으로 신규 청년기술인의 유입은 매해 줄어들고, 정부의 규제 중심의 정책으로 인해 건설엔지니어링 업계는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한 노력에만 경주하고 있어 기업들의 경쟁력은 지속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건설안전특별법은 당초 법안 제정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몇 가지 대응방안을 가지고 정부에 건의해 업계에 가중되는 부담을 해소시키고자 한다. 우선적으로는 특별법 취지에 맞게 처벌 또한 타 법률보다 우선적용 할 수 있도록 해 유사법령 간 혼선을 방지하고 중복처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설계자와 감리자의 의무와 책임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불필요하게 처벌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건설사업관리자가 독립성을 확보, 건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사중지에 대한 손해배상제도를 삭제하고 과징금 또한 현실에 맞게 개선해 제도가 실효성을 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또 협회에서는 금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에 우리 업계가 해당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처벌과 규제를 피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제작 배포했다. 건설단체총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과 연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실에 맞게 재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광주 아파트붕괴사고 등으로 정부에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많은 대책을 마련 중에 있고, 현장에서는 감리자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데.
광주 아파트붕괴사고와 관련, 정부에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다양한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정부에서는 건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많은 대책을 마련해 왔다. 금번 붕괴사고에 대한 해결책으로도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먼저 그 동안의 안전대책과 현행 제도가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협회는 자체적으로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운영하여 건설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건설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사고원인 등을 신속히 규명하는 등 누구보다 앞장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 건설현장에 우수한 건설기술인들이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업계 자체적으로 자정노력을 꾸준히 할 것이다. 건설기술인들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교육 강화 등도 정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으나, 그만큼의 권한은 부여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감리자가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사중지권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폐지 등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BIM설계와 같은 스마트건설기술이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협회가 각각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협회 의견과 향후 계획은.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 혁신적인 기술개발과 시장선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건설산업 분야에서는 BIM 적용을 의무화하는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민관 협력으로 BIM 기술을 필두로 한 스마트건설기술이 활성화된다면 글로벌 경쟁력 확보는 물론,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정부는 2025년까지 토목, 건축 등 건설산업 전반에 BIM 설계 도입을 목표로 BIM관련 정책 및 연구개발을 추진 중이다. BIM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우선 사업관리 방식과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먼저 민간기업에서 발생하는 초기 비용과 시행착오를 국가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토목과 건축은 건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 뿐, 다른 방식으로 건설되기 때문에 BIM에서도 토목과 건축을 분리한 별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BIM전문 인력부족, 발주처별 설계 성과품 표준 부재, S/W 및 H/W 등 효율대비 높은 초기 투입비용 등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들이 BIM전면 도입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협회는 BIM전면 도입 등 건설엔지니어링 디지털화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 그 결과 건설엔지니어링 전면 디지털화 및 전면BIM설계 도입에 따른 제도 개선방안 및 건설엔지니어링 기업의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정부에서 정책 마련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건설기술인의 전문성 강화와 업무역량 향상을 위해 교육제도를 개편했는데, 협회 교육기관만의 경쟁력이 있다면.
국토부가 교육기관 간의 경쟁을 활성화해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개편한 것에 대해서는 교육을 제공하는 공급자인 동시에 교육 수요자가 속해 있는 회원사를 대변하는 협회로써 전적으로 동의한다. 2021년 당시 국토부의 교육제도 개편의 핵심은 ‘교육기관 갱신제도 도입과 건설기술인 전문교육과정 개편’으로 볼 수 있다.


 


우리협회는 작년 2월 ‘기관건전성, 교육시설 및 과정, 강사진, 교육생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국토부의 갱신심사를 통과하고 우수성을 인정받아 ‘건설기술인 전문교육기관’으로 재지정 받은 바 있다. 이는 건설엔지니어링 정책과 제도를 담당하는 협회 소속 전문교육기관답게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 등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목소리를 수시로 청취하고 전문지식 및 현장실무 위주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이라 생각한다. 또 스마트건설기술, 해외시장진출 등 변화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시장변화에 발맞춰 기존 3개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던 건설사업관리 온라인교육을 총 5개로 확대 편성했다. 제4차 산업혁명 및 건설분야 디지털화 등 건설정책 역량강화 분야 2개 과정을 추가 신설, 우수한 강사진 확보를 위해 총 2회에 걸쳐 전문교육강사 공개모집 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커리큘럼 제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3월부터는 교육생의 안전을 위해 집체교육을 중단하고 온라인 교육체계 중심으로 개편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적 재난상황에서도 건설기술인이 교육을 통해 기술력과 업무수행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협회는 금년 4월부터는 회원사 편의를 위해 카드결제 시스템을 도입, 온라인 교육도 교육비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등 정부에 건의해 회원사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협회가 관리시스템(CEMS) 개선 및 조달청 연계 등 회원사 서비스 강화와 권익보호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관련 향후 협회 추진 방향은.
협회는 2014년도 건설기술진흥법령 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의 종합관리를 위한 건설기술정보체계 중 하나로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CEMS)’을 운영해 오고 있다. 최근 민간분야 건설사업관리 실적관리 및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의 접수·관리업무가 추가되어 기존 시스템의 개선이 크게 요구됨에 따라 2019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시스템을 보완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업계 및 발주청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한 CEMS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시스템 기능고도화 사업 등을 통해 신고 된 실적의 변경항목 구분관리, 반려율 개선, 신고사항에 대한 문자(카카오톡), 이메일 등 알림 기능(신고, 승인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달청의 건설엔지니어링 PQ 전자입찰시스템 시행에 따라 기존 ‘G2B’ 와 ‘CEMS’ 간 실적연계와 더불어 하반기부터는 사업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확인 자료를 자동 연계함으로써 우리업계의 업무 편의와 비용 절감은 물론 발주청의 입찰업무 효율성도 크게 향상 시킬 계획이다.


 


▲협회 운영 방향과 바람이 있다면.
우리협회는 1990년대 초반, 잇따라 발생한 대형 붕괴사고 등을 계기로 건설현장의 부실시공 방지 및 공공연한 불법행위를 추방하고자 도입된 책임감리제도와 태생을 함께 하고 있다. 국민들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더욱 안전한 현장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더불어 국가 건설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고민해 나가겠다. 협회와 업계도 그 어느 때보다 변화의 흐름을 빠르게 읽고,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변화를 이끌며 정부 정책에 기대기보다는 자체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우리 협회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회원사에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정부정책에 사후 대응이 아닌 선제적 대응을 통해 업계의견이 사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건설엔지니어링업계에 오랜 시간 몸담은 기술인으로서 후배 기술인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함께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협회장으로서 전력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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