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건설업계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과 관련, 안전사고를 줄인다는 명분아래 과도한 입법으로 건설기업만을 콕 집어 옥죄는 방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는 9일 건설안전특별법제정 반대 의견을 담은 14개 건설단체 명의의 탄원서를 정부·국회 등에 제출했다. 연합회는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22.1.27)이 1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고 시행 성과를 보고 나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무리하게 법 제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건설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이 제정된다면 기업들은 패닉상태에 빠져 기업경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합회는 또 일선현장에서는 연이어 제정되는 안전관련 법령들이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법률서비스업계 등의 배만 불려준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꾸 법을 만들기보다 현재 있는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김용균 법’이라 불리는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해 1월 16일부터 시행돼 사망사고 발생시 처벌이 7배(1년 이하 징역 서 7년 이하 징역) 강화되었으나 사망사고는 오히려 증가(’19년 855건서 ’20년 882건)했다고 밝혔다. 법은 이미 충분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 기존의 법을 잘 다듬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사고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처벌수위가 훨씬 낮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사망 만인율이 2∼3배 높은 것은 처벌강화만으로 재해를 줄이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또 ‘건설안전특별법안’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법안에서 발주자에게 적정한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의 산정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집중 부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조문상에는 적정한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을 “제공”해야 한다는 막연한 표현을 쓰고 있어 발주자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 법안은 “건설공사”에만 이 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어 제정하더라도 반쪽짜리 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이다. 법안에서는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렇게 되면 전기·통신·소방공사는 법 적용이 제외돼 하나의 건물을 짓더라도 “건설공사”만 법이 적용되고 “전기·통신·소방공사”는 법 적용이 제외되는 기형적인 구조라는 주장이다. 연합회는 또 ‘건설안전특별법안’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 안전에 관해 따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안전시설물 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되는 사항을 존치(안 제12조·15조 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단련 관계자는 “사망사고를 줄이자는 법안 제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법이 제정될 경우 중복·과잉입법의 결과가 돼 기업에게 가혹하고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 정상적으로 기업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들마저 움츠러들 우려가 크므로 법이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