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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중대재해법’ 애매모호…보완 촉구
  • 유경열 대기자
  • 등록 2021-03-31 20: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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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단련 등 릴레이식 긴급간담회
    보완입법·하위법 제정 의견모아
    ‘하한 형’ 형벌을 ‘상한 형’으로
    ‘3명이상 사망 1년 내 반복’ 시
    재해전문기관 국가인증제 도입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보완방안 마련을 위한 건설업계 움직임이 분주하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는 지난달 31일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을 비롯한 대응책 논의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보완방안 마련 촉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와 한국건설경영협회(회장 하석주)는 긴급간담회를 갖고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며 관리범위를 벗어난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묻는 방식이어서 기업들의 혼란과 우려가 심각한 상황에 달해 있다는 결론이다. 이에 건설업계 차원에서 보완책을 마련, 정부에 제시하고 대응해 나가려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건설업계는 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도 법의 모호성으로 인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법 전문가들 조차도 법의 해석이 제각각이어서 너무 혼란스럽다고 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시행 전에 조속한 보완입법이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주장했다.



현재 고용부를 중심으로 하위법령(시행령)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법 자체가 워낙 포괄적이고 모호하다 보니 시행령을 제정하더라도 이를 보완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 적용과정에서의 혼란ㆍ혼선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 같은 부작용의 여파가 고스란히 기업에 돌아올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것이고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는 결론이다. 법의 자의적 판단과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건설업계 차원의 보완입법안과 시행령 제정안을 간담회 종료 즉시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건의키로 했다. 아울러 법 시행전에 반드시 보완해 줄 것을 청와대, 국회, 각 정당 등에 강력히 촉구했다.



건설업계의 보완입법안에 대한 주요 건의내용을 보면 중대산업재해 개념 정의를 ‘1명이상 사망’에서 ‘3명이상 사망자가 1년 내 반복 발생’으로 바꾸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도 처벌대상과 형량을 대폭 높여 정해놓고 있어 형벌체계상 균형 상실로 위헌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중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을 더욱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상식적 측면에서도 타당하고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소지 또한 줄어들 수 있으므로 중대산업재해 정의를 3명이상 사망자가 1년 이내 반복하여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삭제하자는 것이다. ‘안전보건관계 법령’이 한두 개가 아니고 ‘관리상의 조치’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막연해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무한대로 확장될 소지가 높다는 우려가 있다.



건설업계는 아무리 준법의지가 강한 경영자라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조차 없도록 해 놓고 위반하면 처벌한다고 으름장만 놓고 있으니 그야말로 기업을 혼란과 불안 속으로만 밀어 넣고 있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기업의 운명이 운수소관에 맡겨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형국이라고 말하고 있다.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므로 모호하고 불명확한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건설업계는 또 ‘하한형’(1년이상 징역) 형벌을 ‘상한형’으로 고치자는 것이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는 모두 과실에 의한 것임에도 이러한 사고에 대해서까지 하한형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것이다. 하한형의 형벌은 고의로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방화범이나 고의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킨 범죄행위에 적용하는 형벌의 부과방식이다. 고의범과 과실범을 동일방식으로 취급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처벌이다.



‘형법’은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 ‘5년 이하 금고’, ‘교통사고특례법’도 교통사고로 과실치사를 범한 경우 ‘5년 이하 금고’, ‘화학물질관리법’의 경우 중과실로 화학 사고를 발생시켜 사망 사고시 ‘10년 이하 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심각한 균형상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설업계는 또 ‘중대재해예방 전문기관 국가인증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고용부 장관은 기업의 중대재해예방 의무수행을 도울 수 있도록 중대재해예방 전문기관 인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기업이 중대재해예방 전문기관에 중대재해예방업무를 위탁하고 전문기관의 지도·조언·개선요구사항 등을 모두 이행한 경우 사고가 나더라도 법에서 정한 의무(법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5조)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처벌만 세게 한다고 해서 안전관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다. 재해가 감소하는 것도 아니다.” 이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도를 두면 최소한 전문기관의 지도 및 개선요구사항 만큼은 이행하게 된다. 그만큼 안전관리 수준이 높아지는 효과가 생긴다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처벌에만 의지해서는 결코 재해를 줄일 수 없다고 말한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산재예방 토대 마련에 정부역량을 투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상수 건단련 회장은 “법 시행까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내년 법 시행전에 반드시 보완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며 “건설업계에서 제시한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해 기업들이 하루빨리 불확실성을 덜고 기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건설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하석주 건설경영협회장은 “현재에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건설업계 자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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