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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국회법사위 통과…건설업계 입장문내고 ‘반발’
  • 유경열 대기자
  • 등록 2021-01-08 15: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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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산업계가 우려 표했음에도 불구 ‘매우 유감’
    상식과 거리가 먼 법안…여론과 한쪽 편만 들어
    하한형, 상한형방식으로 고치고…면책조항 둬야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안이 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자 16개 건설단체가 입장문을 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는 건설업계 입장문을 통해 건설업계를 비롯해 전 산업계가 나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대한 우려와 읍소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법사위가 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건설업계는 “이번 입법은 한쪽에 치우친 여론에 기댄 입법이다”며 “법체계는 고사하고 상식과도 거리가 먼 법안을 오직 한쪽 편 주장만을 들어 질주에 가깝게 밀어붙였다”고 밝혔다. 또 “법안은 기업과 대표자를 처벌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고, 산업현장의 사망사고가 과실에 의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고의범에 준하는 하한형(1년 이상 징역)의 처벌을 가하도록 했다”며 “사고방지를 위한 기업의 노력에 대해서는 애써 눈감고 이를 감안해 주려는 고려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건설업계는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수준의 형벌을 가하는 법을 갖고 있고, 지난해 1월 정부는 사망사고 처벌을 대폭 강화한 산안법을 시행, 7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고, 이 법이 아직 시행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이라 시행성과를 보고 난 뒤에 법을 제정해도 늦지 않은데 강행한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기업이 보유한 현장이 한두 개가 아니고, 대형업체의 경우 한 업체당 거의 300개에 달한다”며 “해외현장까지 있는 상황에서 본사에 있는 CEO가 현장의 안전을 일일이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건설업계는 “법을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엄벌주의가 아닌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하한형(1년 이상 징역)은 반드시 상한형 방식으로 고쳐야 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면책하는 조항을 두어야 한다”며 “그 외에도 손볼 데가 많지만 최소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고쳐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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