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이기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영화시장에서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한 양의석 사무관<사진>과 이준우 조사관을 2015년도 ‘올해의 공정인’ 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공정위가 자사·계열사 배급영화에 스크린 수, 상영 기간, 상영관 크기 등에 있어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 ㈜CJ CGV와 롯데시네마(롯데쇼핑(주))의 차별적 취급행위 등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5억원을 부과하는데 기여했다.
이번 조치는 수직 계열화된 영화 대기업의 차별적 취급행위를 시정한 최초의 사례로, 그동안 영화 상영시장에서 지속적 논란이 된 계열 배급사 및 자사 영화 우대 행위를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양의석 사무관과 이준우 조사관은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분야에서 공정위가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표명, 큰 보람이 있고 앞으로도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주시,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소감을 발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