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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공단, 공공기관 안전관리수준 평가 한다
  • 유경열 기자
  • 등록 2020-08-03 15: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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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등급심사단’ 보조기관 참여
    건설현장·시설물 안전수준 심사
    안전역량 등 심사…5등급 부여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시설안전공단이 공공기관의 건설현장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수준을 평가하게 된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이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실시에 따른 심사보조기관을 맡아 공공기관 안전문화 정착에 앞장서게 됐다. 공공기관 안전등급제는 자발적 안전문화 정착과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작업·건설현장 등에서 재해감축을 위해 정부가 올해 새로 도입했다.


 
작업현장, 건설현장, 시설물(다중이용시설), 연구시설 등 위험요소를 보유한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매년 안전역량(안전계획, 안전조직·인력·예산 등), 안전수준(위험요소 관리노력 및 상태 등), 안전가치(사회적 기여, 사고현황 등)를 심사해 5단계의 안전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지난달 31일 등급제 도입을 위한 출범식이 열린 가운데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부처와 안전관리 전문가 등으로 심사단이 구성됐다. 공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가연구안전본부 등과 함께 심사보조기관으로 참여한다.



정부는 안전등급제 실시로 공공기관의 안전문화가 정착되면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자체, 지방공기업, 민간 분야 등으로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단은 공공기관의 건설현장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수준을 평가하게 된다. 다중이용시설은 물론 안전사고가 많은 건설현장 안전관리 수준을 함께 심사함으로써 건설근로자를 포함한 국민 안전수준을 선진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박영수 이사장은 “건설현장 안전과 시설물 안전을 아우르는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새 출발할 예정인 공단이 국가적으로도 의미가 큰 임무를 맡게 됐다”며 “실효성 있는 평가를 통해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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