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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건설공사 벌점규제 강화 ‘강력반발’
  • 유경열 기자
  • 등록 2020-02-19 15: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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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실과 시장상황 외면한 생존위협 처벌수단 정책…연명탄원 정부요로 제출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건설공사 벌점규제 강화는 처벌 만능주의의 규제 강화정책으로서 제도의 근본적 문제점 해결 없이 제재 효력만 대폭 강화해 기업생존까지 위협하게 된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유주현)소속 15개 회원단체는 국토교통부가 부실벌점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해 벌점 산정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한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건단연은 19일 업계 현실과 시장상황을 감안, 개정 추진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는 연명탄원서를 청와대,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 제출했다.


 


탄원서에서 건설업계는 “부실벌점제도의 취지는 경미한 부실에 불이익을 줌으로써 부실시공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이를 방지하기 위함인데, 단순 오 시공, 현장 및 공정관리 미흡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사실상 기업에게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처벌을 받을 수 있어 크게 동요하고 있다”고 전했다.


 


건설업계가 국토부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부실시공을 예방한다는 이유보다는 기업의 생존을 담보로 선 분양제한, 부정당제재, 공공공사 참여차단 등 기업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처벌강화 수단만을 정책으로 내세우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업계는 “입법예고안 그대로 시행되면 부과벌점이 평균 7.2배, 최대 30배까지 상승해 견실한 대형·중견업체들까지 퇴출위기에 직면하게된다”며 “지역중소업체들도 적격점수 미달사태로 연쇄부도가 우려되는 등 부양책으로 회복세로 돌아선 지역건설경기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단연은 입법예고안의 ①현행 벌점산정방식을 평균방식에서 누계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과 ②공동이행방식에서의 벌점을 대표사에게만 부과토록 하는 것이 헌법상 형평(비례)의 원칙과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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